◈ 출렁이는 민심(民心)의 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법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크지요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정치를 수도 없이 해왔어요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 심판에는 속도를 내라고 강하게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철저히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왔지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이율배반이지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조기 대선에만 쏠려 있어요
내란죄 판단을 탄핵 심판에서 철회한 것도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에서 였지요
탄핵소추의 핵심 부분을 민주당이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국민이 많아요
그런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맡은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극언을 했지요
검찰 출신 의원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역시 극언을 했어요
또 다른 검찰 출신 의원은 김어준씨 방송에서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고 했고,
김어준씨는 “저격수들이 레이저 포인트 가슴에 대게 하고
캡사이신도 쐈다가 끌고 나갔다가 반드시 뚫어야 된다”고 했지요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경호처의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발언이지요
이건 완전히 내란을 조장하는 발언이 아닐수 없어요
이런 극언들은 모두가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대선 조급증은 여론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계엄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왔지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좁혀졌다는 조사도 공개됐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의 변화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지요
그러나 민주당은 조기 대선만 생각해 수사기관과 정부를 다그치고 위협하면서
군림하거나, 이미 정권을 잡은 듯 행동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역풍이 부는 것으로 봐야 하지요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8인 체제에 대한 의문부터 재판관 개인의 과거 판결 이력까지
다양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헌재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요
6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새로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8인 회의를 가진다고 밝혔어요
이 자리에서는
△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여론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대에 이르는 등
여건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 ‘신속’을 주장한 헌재의 판단이
‘신중’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요
헌재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불공정하다는 비난 여론이 넘치고 있고 관련 뉴스의 댓글도
불공정·불신 등의 단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지요
여기에 더해 법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헌재·국회 소추위원·국회 소추위
대리인은 공무상비밀누설·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6일 고발된 상태이지요
고발인은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지요
비판 내용은 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요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종북’이라는 지적들이 눈에 들어오지요
또, 주식투자와 관련한 과거 논란들이 소환되면서 그와 관련해
‘돈·권력·종북’이라는 단어가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헌재가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5차례 심리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지요
헌재법 40조1항(기일통보)·32조(자료제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판준비기일)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비판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재판 생중계에 대한 요구도 상당하지요
이런 요구에는 ‘꼼수’라는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어요
중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가 원칙이지만 ‘재판부 재량 사항’이란 점이
‘꼼수’ 로 풀이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헌재의 상황에 대해 법조계는
‘자초한 면이 크다’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또 ‘헌재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라는 강한 비판도 많아요
이런 비판의 기폭제는 소추인(국회) 측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밝힌
‘내란 혐의 철회’이지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주장했어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14일, 헌재와 변호인단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