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나393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서○○ (○○○○○○-○○○○○○○)
군산시 ○○○ ○○○-○ ○○○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 ○○○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7. 7. 12. 선고 2005가합8547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26.
판 결 선 고 2009. 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
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83,125,000원, 선정자 서○○, 서○○에게 각 금
64,37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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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및 그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0
원, 선정자 서○○, 서○○에게 각 금 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은 1955. 6. 2. 징병되어 제2훈련소에 입소하여 군번 ○○○○○○○번을
부여받은 뒤 강원도 철원군 소재 21사단 ○○연대 ○중대 ○○소대에 배치되어 군 복
무 중 행방불명되었다.
나. 서○○에게는 부 서○○, 모 김○○이 있고, 형 서○○, 남동생 원고 서○○과 여
동생들인 원고 서○○ 및 서○○, 서○○, 서○○와 원고 서○○가 있었는데, 서○○은
1974. 5. 1.에, 김○○은 1993. 11. 11.에, 서○○은 1993. 7. 5.에, 서○○는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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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서○○는 1984. 2. 7.에, 서○○는 1953년경에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① 서○○이 ○○대에 파견되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것이지 월
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조작하여 서○○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하고, 가
족들로 하여금 월북자 가족으로서 관계기관원들로부터 감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상적
인 교육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② 서
○○을 징병하였으면 서○○으로 하여금 군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가시켜야할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귀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③ 서○○이 행방
불명되었다면 끝까지 행방을 추적하여 가족들에게 소재를 파악하여 주거나 기록을 남
겨 가족들이 행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
으며, ④ 가족들에게 서○○의 월북 사실이나 행방불명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그 소식
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서○○의 가족
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위자료로 원고 서○○에게
750,000,000원, 원고 서○○, 서○○에게 각 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서○○은 1955. 11.경 21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서 복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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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상태 불량을 이유로 전속을 명받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친구인 채○○의 선동에
의해 함께 월북하였으며, 피고가 서○○의 월북을 적극적으로 조장․선동하거나 방조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월북사실을 은폐하거나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피고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서○○이 월북하
였는지 아니면 군복무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가 가족들에게 서○○에 대한 정
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서○○의 월북 여부
(1) 서○○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지 않고 월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는,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제1심 법원의 국군 제1363부대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월북사건조사서(을 제1호증, 제1심 법원의 국군 제1363부대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구병적부광화일촬영사본(을 제2호증), 55년도 월북사고 현황 통보(을 제3호증)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구병적부광화일촬영사본과 월북사건조사서는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국군○○사령관 작성의 55년도 월북사고 현황통
보(을 제3호증)는 위 자료들을 근거로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위 각 증
거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형식적 기재사항의 문제점 : ①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와 월북사건조사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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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적과 주소를 “전북 ”라고 적고 있으나 서○○의 본적과
주소는 “전북 ”이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② 위 각 증거들에는 서○○이 “○○○○○○”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은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이다(갑 제2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월북사건조사서는 서○○의 입대일자를 “1955. ○○. ○○.”로
기재하고 있으나 서○○은 1955. ○○. ○○. 전북 ○○에 소집되어 같은 달 5. ○○훈
련소 신병보충대에 입소하였다(갑 제12호증). ④ 서○○과 달리 채○○철의 월북사건조
사서에는 그 본적과 주소, 학력 등의 기재사항에 잘못된 기재가 없다.
(3) 월북동기 또는 경위 등 기재내용의 신빙성 여하 : 제21사단 ○○대장 ○○ 조
○○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는 서○○의 월북동기를 “가. 일
병 채○○은 전북 ○○○○○○를 졸업 후 서울 ○○대학에 재학 중 6.25사변이 발발
되자 본적지에 귀향 리(里) 민청위원장으로 9.28 수복시까지 활약한 사실이 있는 자로
서 괴뢰집단을 동경하여 오든바, 나. 일병 서○○은 를 졸업한
후 징병기피하면서 무위도식타가 소집으로 4288. 2. 7. 제2훈련소에 입대 동년 11. 29.
당 21사단에 전입된 자로서 소행이 불량하여 3회에 긍하는 보직변경을 시킨 데 대하여
불평불만을 포지하고 있든 차 상기 채○○철의 선동에 의하여 공모 월북한 것으로 간
주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월북사건조사서는 서
○○의 복무상태를 “평상시 소행이 불량한 자로 3회에 걸쳐 전출한 사실이 있던 자로
서 불평불만의 소지자이며 복무태도 불량“이라고, 서○○의 월북동기를 ”복무태도가 불
량한 자로서 3회에 긍하여 전속을 명받고 이에 불만을 파지(把持). 친우인 채○○의 선
동에 공모 월북한 자임“이라고 각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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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는 서○○의 월북경위를 ”가. 일병 채○○은 4288. 12.
19. 10:00경 소속대 병력일보를 연대에 제출하고 동일 12:00경 훈련소 동기생인 상기
일병 서○○을 면회하고 행방불명되고, 나. 일병 서○○은 동월 20. 02:30 ~ 04:00까
지 소속대 보초근무 중 행방불명된 자인바 채○○은 서○○을 면회시 월북할 것을 선
동 공모하고 공히 월북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고 있으며, 이를 받아 월북사건조사
서는 서○○의 월북경위를 ”1955. 12. 20. 02:30 ~ 04:00까지 보초근무타 행방불명된
자로 경위는 미상이나 채○○의 선동에 월북, 휴대품으로선 칼빈소총 1정이라 함“으로,
월북일시 및 장소를 ”일시 4288. 12. 20. 03:00경, 장소 강원도
“로 각 기재하고 있다.
결국 위 각 증거들의 기재내용은, ‘① 서○○은 복무태도가 불량하고, 부대 전
입 후 3회에 걸쳐 보직변경을 시킨 데 대하여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② 채○○이
1955. 12. 19. 12:00경 훈련소 동기생인 서○○을 면회하였다. ③ 서○○은 1955. 12.
20. 02:30 ~ 04:00까지 소속대 보초근무를 하던 중 행방불명되었는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채○○이 서○○을 면회할 때 월북할 것을 선동․공모하였고 이에 함께 월북한
것으로 간주 또는 사료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래에서 위 각 증거들의 기재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 즉 ㉠ 3회에 걸친 보직
변경, ㉡ 채○○의 면회, ㉢ 02:30 ~ 04:00까지 소속대 보초근무 중 1955. 12. 20.
03:00경 채○○과 함께 강원도 에서 월북 등의 신빙성 여하를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
(가) ‘3회에 걸친 보직변경’ 부분 : 서○○이 1955. 6. 2. 전북 ○○에 소집되어
같은 달 5. 신병보충대 ○○훈련소에 입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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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증의 각 1, 갑 제4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의 경우 6월 입대하여 전
반기 48일과 후반기 48일 등 합계 96일의 훈련을 마친 후 1955. 10. 8. ○○훈련소에
서 ○○보충대를 거쳐 1955. 10. 20.경 제21사단 ○○연대○○대대 ○○중대로 배치되
었음을 알 수 있다(위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와 월북사건조사서는 서○○이 1955. 11.
29.경 제21사단에 전입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배치시점(1955. 10. 20.)부터 행방불명시점(1955. 12. 20.)까지는 겨우
2개월 남짓하다는 것인데(1955. 11. 29.경 제21사단에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위 월북사
병진상조사보고와 월북사건조사서에 기초하면 그 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3회나 전출입 또는 보직변경된다는 것은 쉽게 있기 어려운 일인 점, 서○○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3회나 전출입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한 기재나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의 기내내용 중 ‘3회에 걸친 보직
변경’ 운운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채○○의 면회’ 부분 : 위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 등은 채○○이 1955. 12.
29. 10:00경 소속대 병력일보를 연대에 제출하고 같은 날 12:00경 훈련소 동기생인 서
○○을 면회한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3호
증, 갑 제24호증, 갑 제25 내지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의 증언, 당심 증인 임○○, 서○○의 각 증언, 제1심 및 당
심 증인 조○○의 제1심과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일부 증언, 같은 문○○의 당심
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이 근무하던 수색중대는 비무
장지대(DMZ) 안에 있는 부대로서, 수색중대원은 한번 배치 받으면 6개월이 경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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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나올 수 없었던 사실, ② 서○○이 했다는 보초근무는 그 특성상 근무도중 다
른 부대원이 찾아와 면회하는 것이 어려운 사실, ③ 서○○이 근무하던 ○○소대는 한
탄강 이남의 강원도 ○○군 ○○지역에, 채○○이 근무하던 수색중대는 ○○강 너머
비무장지대 안의 같은 군 ○○면 ○○리에 각 주둔하고 있었으며, 두 부대 사이의 거
리는 약 17km 정도 되고, 그 사이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④ 1955년 겨
울부터 1956. 2. 말경까지 동부 전선 등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최고 5m 40cm까지
쌓이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의 여건상 채○
○이 서○○을 면회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증거들의 기재내용 중 ‘채○○의
면회’ 부분 또한 믿기 어렵다.
(다) ‘보초근무 중 월북’ 부분 : 위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와 월북사건조사서는
서○○이 1955. 12. 20. 02:30 ~ 04:00까지 보초근무 중 같은 날 03:00경 채○○과 함
께 강원도 ’에서 월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는 3-4명이 1조가 되어 보초근
무를 서기 때문에 그 중에 1명이라도 없어지면 곧바로 알려지게 되어 있는 사실, ②
서○○이 월북하였다는 1955년도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최장 5m 40cm까지
쌓였던 사실, ③ 서○○의 소속 소대장인 문○○나 그 밖의 다른 누구도 서○○의 월
북과 관련하여 징계나 문책을 받은 바 없는 사실, ④ 문○○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사병 또는 소대원의 월북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⑤ 서○○이
월북한 장소라고 되어있는 ‘강원도 ’는 채○○이 근무하던 수색중대
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⑥ 서○○에 대한 월북사
건조사서에는 서○○이 ‘친우인 채○○의 선동에 공모 월북한 자’라고 적혀 있으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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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북사건조사서에는 서○○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정들, 즉 ① 서○○이 근무하던 ○○
소대와 채○○이 근무하던 수색중대는 그 사이에 ○○강과 ○○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리가 약 17km에 달하였던 점, ② 채○○은 수색중대원으로서 일단 배치되면 적
어도 6개월은 부대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서○○이 당시 채○
○과 함께 월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 중 ‘보초근무 중
월북’부분 또한 믿을 수 없다.
(4)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서○○이 채○○과 함께 월북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증
거들은 그 형식이나 내용 양면에서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이 월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은 벌목작업을 위한 사역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
고로 사망하였다고 추단될 뿐이다.
나. 서○○의 사망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37호증의 1, 갑 제46호증의 1, 위 증인 문○○의 제1심과 당심에서의 각
증언, 당심 증인 박○○, 임○○의 각 증언, 위 증인 조○○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당
심 제2차,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는 없다(문○○의 경우 제1심에서
서○○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당심에서 서○○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 내용을 일부 바꾸고 있으나 그 증언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
으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조○○의 경우 제1심에서는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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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와서 벌목장에서의 서○○ 사
망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중 명찰을 보고 또는 그 후 명단을 확인함
으로써 사망자가 서○○인 줄 알았다는 등의 일부 증언 부분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
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증언만 신빙성을 인정하기로 한다).
(가) 종전 후 ○○대는 비공식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후생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일반사병을 차출하여 벌목작업, 숯을 굽는 작업, 탄피와 포탄껍질 수거작업
등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죽거나 불구가 되는 안전사고도 발생하였다.
(나) 서○○과 같은 훈련소 동기들 중 ○○연대로 배치 받은 사람은 서○○, 양
○○, 이○○, 이○○, 채○○ 등 8-9명 정도였는데, 서○○은 다른 전우들보다 월등히
키와 체격이 크고 얼굴에 주근깨가 있었으며 노래를 잘하여 부대 내에서 인기가 있었
다.
(다) 서○○은 자대에 배치된 후 얼마 되지 않은 1955년 늦가을경 ○○소대에
서는 혼자 벌목장 원목작업 사역병으로 차출되었다. 그때 당시 조○○는 벌목장 관리
장교로서 제재소로 넘어온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라) 그런데, 벌목작업에 차출되어 갔던 서○○은 ○○소대로 복귀하지 않았고,
당시 위 ○○소대의 소대장이던 문○○가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자 중대장은 알았다
고만 하였다. 문○○는 서○○이 타부대로 전출되었거나 ○○대에 남아 파견근무를 계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서○○이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중대
장에게 이를 물었으나 중대장이 이에 대하여 알 것 없고 알아서 처리한다면서 말을 잘
라버리므로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문○○는 벌복작업을 나갔던 전우들로부터 서○○
이 사고로 죽었다는 등의 말을 들은 자기 소대 선임하사(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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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 벌목작업 중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 서○○이 소대로 복귀하지 않은 것 때
문에 소대장인 문○○가 문책을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마) 당시 제재소에 파견나가 근무하던 제21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
○중대 제○○소대 소속 박○○는 벌목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제재소 근
무 중 들었는데, 그것과 함께 그 사망한 사람이 ○○대대원이고 고향이 전라도이며 키
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고 자대 배치 받아 온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도 들었
다.
(바) ○○대대 ○○중대 ○○소대에서 일등중사로 근무하던 임○○는 서○○이
산판 벌목장에 차출되어 갔으나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서○○이 벌
목장에서 사역하다가 굴러가는 나무에 맞아서 사망하였다는 것을 ○○소대 선임하사
(김○○), 분대장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벌목작업이 ○○대의 비공식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장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해도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 김○○는 서○○의 훈련소 동기로서 당시 2대대 의무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의무대에 입원하는 병사들 중에는 벌목장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들도 있었다. 김
○○는 입원한 병사들로부터 ○○대대 ○○중대원이 원목에 깔려 사망하였고 전라도
사람이며 훈련소에서 온지 며칠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사망한 병사가 서○○인
것을 짐작하였다. 입원한 병사들 사이에 사고를 당한 병사가 서○○이라는 말이 돌았
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그에 근거하여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즉 ① 당시 ○○대가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후생사업이라는 명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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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반 사병을 차출하여 벌목작업, 숯공장 작업, 탄피 또는 포탄껍질 수거작업 등의
사역을 시켰던 점, ② 서○○은 제21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중대 ○○소대
에 배치되었다가 1955년 늦가을경 위와 같은 벌목작업의 사역병으로 차출되었던 점,
③ 서○○이 벌목장에 차출된 이후에 벌목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사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④ 벌목장에 차출되어 갔던 서○○이 끝내 원대로 복귀하지 않
았으며, 그렇다고 서○○이 탈영하였거나 월북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문○○가 소대장
을 맡고 있었던 ○○소대의 경우 그 당시 사병이 탈영하거나 월북한 사건이 전혀 없었
으며, 그로 인하여 문○○가 문책 또는 처벌받은 일도 없었다), ⑤ 소대장이던 문○○
는 선임하사를 통하여 서○○이 벌목작업 도중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박○○, 임
○○ 및 서○○의 훈련소 동기생인 김○○ 등도 ‘벌목장에서 사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병사가 ○○대대○○중대원이고 전라도 사람으로 키가 크고 체격이
크며 훈련소에서 온지 며칠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
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서○○은 1955년 늦가을경 ○○대가 운영하는 ○○
장에 벌목작업을 위한 사역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
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보듯이, 원고들의 형인 서○○은 월북하지 않았고 다
만 ○○대가 주관하는 벌목작업에 차출되어 간 후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고 추단된다. 서○○이 월북하였다는 취지인 피고 제출의 ○○대 또는 국군○○○○부
관련 자료들은 이미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내용을 모두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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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서○○을 징집한 자로서 그를 훈련시켜 근무지 부대에 배치하였으면
서○○이 군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정
의 기간 동안 복무를 마치게 한 후 무사히 귀가시켜야 할 것이고, 서○○이 군 복무
중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 이를 가
족들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 또는 그 관계기관은 가족들에게 서
○○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이에 관한 아무런 통지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갑 제41
호증의 1 내지 3, 갑 제42, 43호증의 각 1, 2, 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또는 그 관계기관은 서○○이 월북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들 및 서○○의 가족들을 수십년간 요시찰 내지 감시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서○○
의 부모와 서○○은 생업에 열중할 수가 없었고, 서○○의 동생들은 모두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으며, 친척들과 동네사람들도 서○○의 가족을 ‘빨
갱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따돌리는 바람에 서○○의 가족들은 모두 고립된 생활을 살
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적으로 피고는, 서○○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에게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지게 하였고, 서○○에 대
한 진상을 밝혀내고 법적 절차에 호소할 기회를 가족들로부터 박탈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
위를 저질렀고, 원고들 및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인 정신적 피
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행위자 또는 사용자로서 그들이 입은 모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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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힘으로
써 원고들을 포함한 서○○의 가족들이 겪었을 몇 십년간의 신분상 불이익과 그에 따
른 경제적 궁핍 및 국가 또는 그 관계기관의 행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되, 서○○의 가족들 중 가장 큰 괴로움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그 부모
인 서○○과 김○○이 이미 사망하였고, 형제들도 원고들 이외에는 생존한 사람이 없
는 점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2) 그리하여 원고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각 위자료는, 서○○의 부모인 서○○,
김○○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 서○○, 서○○, 서○○, 서○○, 서○○, 서○○ 등
서○○의 형제들에 대하여 각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는
1953년경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제외한다).
다. 상속관계
(1) 서○○의 부 서○○이 1974. 5. 1. 사망함으로써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
은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와 제
100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되었다.
① 서○○ : 37,500,000원(100,000,000원 x 6/16)
② 서○○ : 25,000,000원(100,000,000원 x 4/16),
③ 서○○, 서○○, 서○○, 서○○ : 각 6,250,000원(100,000,000원 x 1/16)
④ 김○○ : 12,500,000원(100,000,000원 x 2/16)
(2) 서○○의 모 김○○이 1993. 11. 11. 사망함으로써 그의 위자료 100,000,000
과 서○○으로부터 상속받은 12,500,000원은 민법 제1000조와 제1009조에 따라 서○
○, 서○○, 서○○, 서○○에게 각 28,125,000원씩 상속되었다(서○○는 1984. 2.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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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망하였으므로 제외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서○○에게 83,125,000원(서○○의 위자료 30,000,000원 +
서○○으로부터 상속액 25,000,000원 + 김○○로부터 상속액 28,125,000원), 선정자 서
○○, 서○○에게 각 64,375,000원(자신들의 각 위자료 30,000,000원씩 + 서○○으로부
터 각 상속액 6,250,000원씩 + 김○○로부터 각 상속액 28,125,000원씩) 및 각 이에 대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6. 2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
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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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진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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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자 목 록
1. 서○○ (○○○○○○-○○○○○○○)
군산시
2. 서○○ (○○○○○○-○○○○○○○)
대전
3. 서○○ (○○○○○○-○○○○○○○)
대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