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12-294호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3 월 16 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2. 03. 16 ~ 2012. 04. 06.
3. 제안이유
가. 상위계획(관련법령) 변경에 따라 상위계획과 불일치하는 규정 개정.
나. 난개발 방지 및 주거여건 개선 등 공공복리를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본 지침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도로로부터 50미터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할 경우에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하여 도로변 전면 외부로 2미터 이상의 녹지 폭(수목)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4조다). “하천”을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 개정(안 제4조)
라. 공공시설을 “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에서
“학교, 공동주택, 공원”으로, 이격거리를 “500미터 안”에서
“200미터 안”으로 개정(안 제4조)
마. 시설설치에 따른 환경규제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
5. 의견제출 :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도시과장, 주소 : “원주시 무실로 1, 전화
: 033-737-3292 팩스 : 033-737-481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원주시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원주시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쓰레기처리시설”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 및「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제4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할 경우에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하여 도로변 전면 외부로 2미터 이상의 녹지 폭(수목)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5호 중 “하천”을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500미터”를 “200미터”로,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를 “공공시설(학교, 공동주택, 공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음, 분진 등에 대한 기준은「환경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제1호 중 “4미터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부가 보이지 않는 재질로 한다.
제6조 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야적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원주시가 관할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와 고물상 개발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정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4. “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 조제1호 및 「하천법」 제2조제1 호의 하천을 말한다.
제4조(제한기준) (생 략)
1.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을 말한 다)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 고가철도나 도로에서 야적장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입지할 것
3. 3층 이상의 주택이나 상점 등에서 야적장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입지할 것
4.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야적장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입지할 것
5.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생 략)
7.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 미터 안에 관광지나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제6조(준공기준) 제5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적용하는 준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진입로는 폭 4미터이상 확보하여 주민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단서 신설>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경계휀스는 30센티미터 이상 바닥 옹벽 판넬조립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 <단서 신설>
7. 고물상 바닥은 아스콘이나 콘크리 트로 포장하여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서 신설>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정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 호의 하천을 말한다.
제4조(제한기준) (현행과 같음)
1.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을 말한다)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50 미터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할 경우에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 폐를 위하여 도로변 전면 외부로 2미터 이상의 녹지 폭(수목)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삭 제>
3.<삭 제>
4.<삭 제>
5.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현행과 같음)
7.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 미터 안에 관광지나 공공시설(학교, 공동주택, 공원을 말한다)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제6조(준공기준) 제5조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적용하는 준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음·분진등에 대한 기준은「환경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진입로는 폭 4미터 이상 확보하여 주민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경계휀스는 30센티미터 이상 바닥 옹벽 판넬조립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내부가 보이지 않는 재질로 한다.
7. 고물상 바닥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야적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