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입찰 물건에도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기재된 부동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은 실거래가와 감정가가 비슷한 반면 상업용, 토지 등 비주거용 물건은 실거래가가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은 감정가, 실거래가 비슷
이는 실거래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의 차이도 있지만 시세가 일정치 않은 비주거용의 경우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관행이 여전한 때문이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이 실거래가가 등재된 서울 및 수도권의 경매 물건 60건 가운데 올들어 낙찰된 17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액의 평균 70%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실거래가가 평균 30% 가량 싸게 신고됐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 11건은 실거래가가 감정가의 평균 94%를 차지해 실거래가와 감정가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근린상가, 임야 등 비주거용 6건은 실거래가가 감정가의 평균 41%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는 시세 조사기관이 많고, 표준화돼 있어 실거래를 낮추기 힘들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여전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치분석 병행돼야
실제 감정가가 3억원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A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실거래가가 감정가의 98%인 2억9천500만원에 신고돼 불과 격차가 2%에 불과한 반면 고양시 일산서구 B근린상가 23평형은 감정가가 3억8천만원인데 실거래가는 감정가의 26%선인 1억원에 신고돼 무려 2억8천만원이나 벌어졌다.
낙찰가율 역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 대비 102%, 실거래가 대비 109%로 양쪽이 비슷했으나 비주거용의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46%, 실거래가의 112%로 차이가 컸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이사는 "앞으로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된 입찰 물건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가와 함께 추후 실거래가가 낙찰가를 결정하는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두 가격의 격차가 큰 비주거용 물건은 이들 가격은 참고로 하고 현장 답사를 통한 가치분석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