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회사에서 사용하는 정관은 그 내용이 천편일률(千篇一律) 적이며 주주에 대한 보호, 임원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 불이익을 조성합니다. 사실 <회사법> 등 관련 법률은 정관 기재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정관에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출자 비례는 지분 비례, 배당 비례, 증자 비례, 표결권 등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정관(혹은 전체 주주 동의)을 통해 불일치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와 지분
해당 문제에 대하여 비록 <회사법>의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각 주주의 실제 출자 금액과 지분 비례는 주주 간 의사자치(意思自治, 개인의 사법 관계를 그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 규율하게 하는 것, 출처: 법률용어사전)의 범주(範疇)에 속하는 바, 출자와 지분 비례를 불일치하게 약정한 것이 각 주주의 진실된 의사표시이며 타인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출자 비례와 지분 비례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불일치해도 무방합니다.
출자와 배당, 증자
주주는 실제 출자 비례에 따라 배당받으며 회사에서 새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자 비례에 따라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전체 주주가 그 반대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회사법> 제34조). 출자 비례와 배당 비례, 증자 비례도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출자와 표결권
주주총회(사원총회) 표결권은 주주 출자 비례(보유 주식 수)에 따라 행사합니다. 단, 회사 정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회사법> 제42조). 출자 비례와 표결권 역시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한할 수 있다
주주, 이사, 감사, 임원 등은 회사의 주요인원입니다. 정관에서는 회사 상황에 맞게 상기 인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에 대하여
유한회사의 주주가 제삼자에게 지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 주주는 동의권 및 우선 매수권(優先購買權)이 있습니다(<회사법> 제71조). 하지만 이러한 동의권, 우선 매수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정관에서 임의로 수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유한회사의 인적요소를 감안함과 동시에 주식양도 자유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주 자격 승계에 대하여
자연인 주주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주주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정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회사법> 제75조). 즉, 정관에서 상속인의 주주 자격 승계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감사, 임원에 대하여
<회사법> 제1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 감사, 임원은 회사 지분 보유, 변동 상황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기간 내 매년 지분 양도 비율, 퇴직 후 지분 양도 등에 대하여 모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서는 해당 인원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타 제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기 사항 외에도 정관에서는 서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조정하는 등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 정관 양식도 좋지만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회사 상황에 맞게 정관 기재 사항을 조정한다면 회사 운영에 있어 미우주무(未雨綢繆)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법률고문공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