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12월 17 일 보증금 1억1000 권리금 2억 1000 월 682만원 (부가세 포함) 가게를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였고 자동연장으로 지나왔습니다.
10년동안 월세가 오르지 않았고 한번도 월세을 밀린적이 없이 가게를 운영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려 하였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재건축은 철회 하고 세입자를 모두 몰아내고 대형 프렌차이즈 회사에게
임대를 줄거라며 내년 1월까지 이전 해줄것을 세차래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월세를 좀 올리더라도 있겠다고 하여도 위임자인 부동산사람을 내세워 저를 몰아내고 무권리로 월세를 대폭 올려 내놓을 요량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리 이양도 할수 없고
권리금 포함 시설비까지 3억3 천 정도를 고스란히 떨구고 보증금 1억여원만 가지고 나가야 한다니 한숨만 나오고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명도 소송이 들어올경우 항소하고 상고하고 버틸때까지 버티면 2년 정도 가게를 운영해서 조금이나마
손해를 더는 방법만이 최선이라 하는대 정말 그러한지 궁금 합니다.
갑자기 한두달 사이에 이런일을 격으니 일도 손에 잡히지않고 미리 무었을 준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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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생각에도 명도소송 해오면 응하며 최후까지버티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소송에 쓸만한 자료(녹음, 사진, 문자 등등...)준비 철저히 준비하시고, 무변론 답변기일 이전에 소송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금액도 고액이라, 여차하면 단독재판 열릴즘에 합의부 소송으로 이송하면 시간 길게 연장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건물주랑 합의부로 소송 옮겨서 진행 중인데, 작년 12월 말에 소송 들어온게, 이번 12월 달에 두번째 공판 열립니다. 일단 홧팅하시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재 내용증명 답변서만 보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 건물내 장사 잘 되는 곳 1층 라인만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인데 명도 소송이 들어오기전에 따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새 임차인을 찾아 놔야 하는건지 계약 만기는 12월 18일 인데 내용증명 보내온것에는 1월부로 명도해 달라고 나와 있어 무었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뽀멜로 일단 맘상모 임원진과 상담을 해보시고요. 소송 진행에서 시간 끄는 방법이나, 내용증명 왜에도 문자나 녹음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서 중요하더라구요. 인테리어 시설 설비 비용중에 건물주 앞으로 청구할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상담 해 보셔야 해요. 정회원은 가입 해두셨죠?? 기운 내시고 임원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