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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을 두고 주민간 찬반논쟁이 일었던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청주지법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로 재개발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우암1구역 재개발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청주시, 의혹 ‘일축’ 조합 ‘인가’
이들의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당시 충북경실련은 우암1구역 재개발 추진에 대해 허위 조합설립 동의서 등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청주시가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5항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규정에 의거해 일부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동의철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훈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당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2006년 초 주민설문조사 결과, 91.7%가 찬성했다”며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자 일부 주민들이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일축했었다.
지난 14일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우암1구역재개발 반대위는 “당시 추진위는 3.3㎡당 시가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땅이 재개발만 되면 3.3㎡당 6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청주시에 알아본 결과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비가 결정되고, 추진위가 제시한 600만원이란 금액이 얼토당토않다은 것을 알게 됐다”며, “우암1구역 내 토지주들은 대부분 70세가 넘는 노인들이다. 노인들이 추진위의 말만 믿고 동의서를 써 준 것”이라고 동의서 서명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민 105명은 동의서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충북경실련은 청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됐고, 관할관청인 청주시는 조합설립과 관련한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고 인가처분했음이 드러났다”며 “취소판결의 최종 책임은 청주시장에게 있다. 남상우 시장은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핵심 공무원의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무책임한 행정” 비난 일어
최윤정 충북경실련 정책팀장은 “우암1구역은 이미 지난해 허위동의서가 발견됐고, 일부 서류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공용서류 손궤자 고발’건으로 정비업체 소속 김 모씨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쳤고, 우암1구역 재개발추진위 측은 조합설립 신청을 철회하고 재신청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경실련은 단순한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상의 인감을 대조하는 작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792명 전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을 촉구했지만 청주시는 재신청 서류가 접수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조합설립을 인가했다”며 청주시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암1구역 뿐 아니라 사모2구역 등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대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청주시에 요구해온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충북경실련은 “조합원간 갈등과 분열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청주시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은 데 있고, 주민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며 재정비사업에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경실련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청주시는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민간의 갈등은 비단 우암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재개발지역에서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사모2구역, 사직1구역 등도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경실련은 “청주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비업체 직원의 협조 속에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감언이설에 속아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다”며 “우암1구역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재정비 사업의 압축판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도미노처럼 다른 구역으로 옮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시 “사업진행 문제없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아직은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동의서로 인한 문제라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일이다. 이번 일로 재개발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항소와 상고를 거치는 동안 조합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을 인가하려면 재개발행위에 대해 주민의 75%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 씨는 상반대 주장을 했다. “주민 과반수 이상이 개발을 환영하지 않는다. 현재 반대서명에 동의한 주민만 425명에 이른다. 반대하는 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시공사가 뛰어들지 않는 청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재개발구역 관계자는 “시공사가 붙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됐다면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과 같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것이 이유”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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