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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와 동법 제75조의3에 따라 김포시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https://www.gimpo.go.kr/portal/ntfcPblancView.do?key=1004¬_ancmt_mgt_no=54393&pageIndex=1&cha_dep_code=&searchCnd=40900000000&cate_cd=1
고시공고 - 김포시청
www.gimpo.go.kr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밤낮 없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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