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6】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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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실상 장애사유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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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판례)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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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수증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되어 있었더라면 등기부상으로 그것이 증여재산이란 점이 좀더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