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법에서는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과 주식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해서 해당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세법에 정하고 있으며, 이를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통해 주식양도에 대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주식 등 과세자료수집에 대한 규정>
- 법인세법(119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82조) : 명의개서자료 및 실질주주명부자료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 제출의무자: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 제출시기: 법인세 정기신고시
◆ 제출대상 주주
①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란? 1%이상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법령 43조 7항)
- 명의개서 대리인 없는 상장법인의 제출대상은 소액주주(1% 미만 & 액면 3억원 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외의 주주임
② 비상장법인: 소액주주(1% 미만 & 액면 500만원 이하) 외의 주주
<제출대상 주주 판단방법(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5항)>
- 지배주주 :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소액주주: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항목
① 본표: 주주 인적사항, 기초ㆍ기말 주식보유 및 변동상황(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등) 등
② 부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 및 취득내역 작성)
- 주식구분: 상장, 비상장(중소ㆍ일반구분), 특정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부여 주식
- 주주(성명, 주민번호), 주식양도현황(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종류 | ‘18.1.1. 이후 제출기한도래분 | ‘17.12.31. 이전 제출기한도래분 |
| 액면금액의 1% | 액면금액의 2% |
지연제출가산세 | 액면금액의 0.5% (1개월이내 신고시 50%경감) | 액면금액의 1% (1개월이내 신고시 50%경감) |
-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함.
- 단, 고의성이 없는 경우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한도로 하며(국기법 49조), 기업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제출 의무 등 완화 | - 제출제외대상 확대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인 법인등) - 기재항목 축소(91개-> 48개)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1%미만&액면500만원이하)제출의무 면제 - ‘05.2.19. 이후 제출분부터 |
상장법인 제출범위 축소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한정 - ‘0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
주권명의개서자료
◆ 제출의무자: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ㆍ하나은행)
◆ 제출시기: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 (연4회)
◆ 제출대상 주주
-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 명의개서된 주식 전체 : 예탁하지 않은 증권실물을 장외거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자료 등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 기명주식에 대한 권리이전이 있는 때 그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을 실기주라 함.
◆ 제출항목
- 주식발행법인 : 법인명, 사업자번호 등
- 주주 : 명의개서 전ㆍ후 주주 성명, 주민번호 등
- 명의개서내용 : 명의개서 주권 수량, 금액(액면가액), 개서사유 등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 2009.1.1. 이후 최초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함.
- 단,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한도로 함(
국기법 49조)
실질주주명부
◆ 제출의무자: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ㆍ하나은행)
◆ 제출시기: 매 분기 익월 (연4회)
◆ 제출대상 주주
①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명부폐쇄일 기준의 주주명부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를 말하며
- 대주주 등 구분 없이 주주명부 전체를 제출
- 명부폐쇄일이란 주식발행법인이 의결권행사 및 배당금지급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로 정한 날
◆ 제출항목
① 주식발행법인 : 법인명, 사업자번호, 총발행주식수 등
② 주주 : 성명, 주민번호, 보유주식수, 금액(액면가액) 등
③ 명부폐쇄내용 : 폐쇄사유, 명부작성일 등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 2009.1.1. 이후 최초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함.
- 단,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한도로 함(
국기법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