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7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구역 현황: 붙임 문서 참조]
자치구 | 지역(면적) | 초미세먼지농도 (3년평균) | 시설 현황 | 지역특성 |
취약계층 이용시설 | 대기오염 배출시설 |
관악구 | 남부순환로(신림사거리) 일대(1.2㎢) | 25㎍/㎥ | 15개소 | 10개소 | 교통밀집지역 |
광진구 | 아차산로 58길 일대(0.6㎢) | 22㎍/㎥ | 19개소 | 4개소 | 교통밀집지역 |
성동구 | 성수동2가1동 일대(1.25㎢) | 24㎍/㎥ | 34개소 | 77개소 |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
- 지정일자(고시일자): 2021. 7. 22.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구역 소속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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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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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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