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요약정리하는 글을 준비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하기 위해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대략적인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부터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면허별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정리한 요약본이니 면허별 차이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면허별 상세 등록기준 및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과정은 카페 내의 검색기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문건설면허 : 자본금 항목
1. 전문건설면허 : 자본금 항목.
-대부분의 전문건설면허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자에 구분없이 동일한 업종도, 또는 사업자에 따라 2배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ㄴ. 법인사업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ㄷ.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제3종), 난방공사업 (제1종),(제2종),(제3종)
-자본금이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신설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등록하고하는 전문건설면허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전문건설면허 : 공제조합 예치 항목
2. 전문건설면허 : 공제조합 예치 항목.
-자본금이 필요한 모든 전문건설면허는 공제조합 예치가 필수입니다.
ㄱ.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예치가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업종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ㄴ. 법인사업자 약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약 1억원 이상의 공제조합 예치가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ㄷ.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공제조합 예치가 필요하지 않은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제3종), 난방공사업 (제1종),(제2종),(제3종)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면허 : 기술인력 항목
3. 전문건설면허 : 기술인력 항목.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각 면허별로 필요한 기술인력의 수와 종류가 달라지며, 필수인원수로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기술인력 2명 이상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난방공사업(제1종)
ㄴ. 기술인력 3명 이상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ㄷ. 기술인력 4명 이상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ㄹ. 기술인력 5명 이상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ㅁ. 기술인력 1명 이상 필요한 전문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제2종, 제3종), 난방공사업(제2종, 제3종)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전문건설면허 : 사무실 항목
4. 전문건설면허 : 사무실 항목.
-모든 전문건설면허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이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려하여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문건설면허에 대한 등록기준 요약정리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각 건설업의 등록기준 별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고 했지만 용어나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읽고난 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