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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96
영어강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유직업 소득자’ 지위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꾸며낸 학원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사가 주 5일 고정적으로 근무하며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다.
1·2심 “강의시간 고정, 근로시간 선택 재량 없어”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천안시 소재의 한 학원 소속 영어강사 A씨가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약 9년간 영어강사로 근무했다. 주 5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매일 출퇴근하면서 수업시간이나 학생수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급을 받아왔다. 그런데 2020년 1월 퇴사하고도 퇴직금 1천2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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