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입원아 모집 안내
2025년 신학기 신촌어린이집 신입원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연령 | 현정원 | 모집인원 | 출생연도 |
만 0세 | 12명 | 12명 | 24.1.1 ~ 24.12.31 |
만 1세 | 15명 | 3명 | 23.1.1 ~ 23.12.31 |
만 2세 | 28명 | 13명 | 22.1.1 ~ 22.12.31 |
만 3세 | 33명 | 3명 (장애통합반 3명 별도) | 21.1.1 ~ 21.12.31 |
만 4세 | 46명 | 10명 (장애통합반 2명 별도) | 20.1.1 ~ 20.12.31 |
만 5세 | 46명 | 1명 (장애통합반 0명 별도) | 19.1.1 ~ 19.12.31 |
계 | 180명 | 47명 | - |
2. 일정안내
• 선정방법은 [신학기아동입소대기관리] 입소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입소확정대상자 : 24년 11월 1일, 17시 발표
• 입소확정예정자 통보: 24년 11월 1일 17시 카페공지 후 대상자 개별문자 통보
3. 입소서류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
를 둔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15 호・제17호) 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이상(11월까지 구직등록)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 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 등록확인증 상 7일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 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소득등명은 불필요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불인정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형[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2.9.시행)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입소일 기준으로 자녀가 2명 이상가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 할 수 있을 경우, 해당항목 선택 가능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당시, 임신중인 경우 → 임신부의 자 녀인 영유아, 출산후인 경우 → 2명 이상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택1
□ 2 순위」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24.2.9. 시행)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 3 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장애통합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모님과 사전 상담 후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자녀서류
구분 | 확인서류 | 제출구분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중 1부 필수 |
★ 맞벌이 서류
구분 | 확인서류 | 제출구분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 필수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필수 |
취업 준비자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 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중 1부 필수 |
자영업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필수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업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