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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 4. 9. (목) 조간 | 배포 | 2020. 4. 8. (수) | ||||
담당부서 | 보험사기대응단 | 박종각 부국장 (3145-8726) | 이건우 선임(3145-8718) |
제목: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음 |
1 | 2019년 중 보험사기 적발현황 |
□ (현황) ’19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 대비 827억원(10.4%↑)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
◦ 적발 인원은 92,538명으로 ‘15년 이후 정체․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년 중 크게 증가(13,359명, 16.9%↑)
보험사기 적발금액 | 보험사기 적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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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9.5백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
* 1백만원 이하 29.4%, 3백만원 이하 58.0%, 5백만원 이하 71.7%, 1천만원 이하 83.9%
□ (시사점)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2 | 2019년 보험사기 주요 특징 |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順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 수준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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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가장 높음(46.7%, 43,235명)
◦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
* ‘17년 11,899명(14.3%) → ’19년 17,450명(18.9%)
< 연령대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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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목별)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
◦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연평균 500억원↑)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감소 추세)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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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적발인원은 남자가 67.2%(62,204명), 여자가 32.8%(30,334명)
◦ 남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3,263명)이 여자(10,238명) 보다 4.2배(+33,025명) 높은데 기인
< 성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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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
한방치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OOO한방병원 등 4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2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병원, 보험소비자가 공모하여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 |
허위부품비용 청구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외산차부품업체인 OOOO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부품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 11개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 |
허위 진단을 통한 보험사기 (사건개요) OOO은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을 통해, ◦ 약 8억원의 보험금(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생명보험)을 수령하였으나, 이후에도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짐 (특이사항)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수령에 이용 |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 (사건개요) OOO등 7명은 렌터카를 빌린 뒤 가·피해자 역할을 나누고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으로 ◦ 35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9개 보험사로부터 2.2억의 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사고차량에 다수의 동승자를 태워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 |
4 |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
□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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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9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