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45p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갑은 을과 병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을은 주채무자, 병은 연대보증인). 그런데 병음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망 당시 유일한 상속인 A가 있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갑은 을과 병 상대로 소를 제기 한 것이었다.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 갑과 법원은 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병과 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만일 위 항소가 항소기간 내 제기된 것이라면 항소는 적법한가?
여기서
1. 병과 을의 관계 - 통공? 따라서 분리확정 가능, Z에 대해서는 유효판결이지만 병에 대해서는 무효인지 본다..?
2. 병 사망 간과판결 유효성: 당연무효임..
분리확정……. 을은 유효판결 병은 무효판결.. 항소 가능한지 보겠다
3. 항소의 적법성
항소요건 일반 적시, Z에 대해서는 가능 , 병에 대해서는 무효인 판결 대해 항소못함(문학판검)
이 논리가 맞는지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통공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리확정에 따라 항소가 각각 적법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안에서는 통공관계 검토는 없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