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고위공직자 등 정치인의 부패범죄에 대해 `연좌제'를 도입,
측근및 대리인을 통한 뇌물수수 행위도 본인에 대한 부패행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입법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국회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겸직금지를 대폭 강화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 종사를 전면 금지키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입법화되었는지 궁금하다
몸통(국회의원과 대통령,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밑을 씻어준 하부구조만 처벌받아왔기에
한나라당은 2004년 한나라당은 부패방지법 또는 형법에 `표현(表見.in appearance)부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치인 본인의 직접적.실질적인(in substance) 부패 뿐만아니라
배우자, 수행비서, 운전자, `집사' 등 측근 및 대리인을 통한 수뢰를 정치가본인의 부패행위로 간주,
처벌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입법화되었는지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또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현행 선거범죄에 적용하고 있는 `50배 과태료'를 응용,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여자와 정치인 모두에게 벌금형과
관련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키로 했는데 이것도 입법화하였는지 궁금하다.
또 재산등록.공개제도를 내실화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보유 부동산및 유가증권을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blind trust)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며 공직자 재산등록상황에 대한
실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입법화했는지 궁금하다.
정치인을 깨끗한 직업인으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결심들이
상당수 국회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면
한나라당의 차기는 문제없지만, 여러가지 구실로 미루었다면 한나라당의 혁신은 말로 하는 정치로
국민의 불신을 또 다시 받을 것이다.
첫댓글 시행했다면 자신만만해도 되겠군요.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