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는 국토의 2/3를 (64%)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보전만 할수도없고,개발만 추구하기도 어려우므로 보전 . 개발의 조화와 이용.관리의 전문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있다.
그러나 산지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시,군의 민원담당공무원이 많은 민원신청을
제대로 감당하기어려워 책임회피성 불허가와 반려처분을 하는 경향이있으며
이에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안에서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할수있도록
산지관련 법령과 산지개발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산지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 검토한 인.허가 신청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전문성이없는
민원담당공무원도 안심하고 인.허가를 할수있게되고
그 결과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산지전문가가 많이 양성되면 이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하고
민간자격 인증을받아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발전시킬수있고
더 나아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격상하여 산지관리사제도를 창설하고
각 대학에 산지관리학과를 개설하도록 추진할수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제반 과정을 구상하고 준비한 사람이있는데 바로 허경태 박사이다.
허박사는 산림청에서 산지관리과장과 산림이용국장, 산림보호국장, 동부지방청장, 북부지방청장을 역임했는데
산지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지관련 민원공무원의 바이블인
<산지관리법 해설>을 저술한 자타가 공인하는 산지분야 전문가이다.
허박사는 현재 산지관리 전문가 양성을위한 교재 집필중이다.( 금년말 출간예정)
저는 허경태박사와 협력하여 산지관리 전문가 양성을위한
실무업무를 관장하고있는 이갑용입니다. (010-9028-0691)
여러분중 산지관리전문가로서 함께 참여하고 일익을 담당할 의향이있는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산림법이 2010.5.31 산지관리법으로 변경 개정됨)
첫댓글 관심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산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일 추진하시네요.
카페지기님이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편달 기대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될것같습니다 ~~~
관심 가져주심 감사드립니다.
산지를 잘 활용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