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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등법원(재정신청), 대법원에서
볼매 추천 0 조회 154 14.10.09 23: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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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10 01:19

    첫댓글 현재 재정신청중이신가요?

    아님

    다른 사건에서 재정신청 사건의 내용을 촉탁 하신다는 말씀 인지요

  • 작성자 14.10.10 22:05

    예! 교수님과 회장님의 답변에서 저의 궁금한 점은 인지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14.10.10 07:04

    재정신청사건과
    대법원 상고, 재항고 사건에서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 처분, 결정에 대한 법률심의 이기때문에 어떤 신청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14.10.10 07:05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 재심 등으로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4.10.10 22:06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 14.10.10 11:54

    위 질문은
    어느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고등법원 재정신청 재판부, 대법원 판결 확정사건에 대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나....로 보입니다

  • 14.10.10 11:55


    할수는 있으나, 재정신청 재판부에서는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 작성자 14.10.10 22:09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래의 답변으로 저의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이루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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