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해 1조6천억 번 종교인들…납부한 세금은 110억에 그쳤다
일반근로자 실효세율
6.5%에 크게 못 미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이
세수보다 많은 역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종교인들의 실제 세금 부담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논란 끝에 과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월급쟁이’들과 달리 소득신고액 자체가 낮은데다 공제율이 훨씬 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0.7%로 집계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이 6.5%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종교인 과세부담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2021년 한 해 8만3868명의 종교인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1조5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10억원(실효세율 0.7%)에 그쳤다.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1194원이다.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득신고액이 적기 때문이다.
종교인 1인당 소득신고액은 2020년에는 1843만원, 2021년에는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이 1% 미만인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 1045명에 달했다.
게다가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 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웃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종교인과세에서 기타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가 아닌 봉사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면서 “소득을 올리는 만큼 사실상 근로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만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해주는 점도 낮은 실효세율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단 등에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인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572명, 총 148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종교인과세의 제도적 특성이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는 게 장 의원 분석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급여가 2000~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0.8%인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다. 4000~6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는 3.1%, 종교인은 1.4%로 근로소득자보다 종교인 세 부담이 훨씬 낮다.
낮은 소득과 여러 공제가 겹치다 보니 종교인들이 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이 종교인이 내는 세금보다 190억원가량 많다. 2020년 기준 종교인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310억원으로 납부세액(120억원)보다 190억원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교인 과세는 50여년에 이르는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1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 의원은 “종교인과세는 법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0.7%로 일반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이 6.5%에 훨씬 못미치고, 2020년 기준 그 총액도 110억에 그쳐 납세를 빌미로 종교인들이 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310억)이 내는 세금보다 190억원가량 많다는 주장을 하였다.
조세형평성에 맞춰 종교인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종교인 과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부터 본 블로거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정부(그림자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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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 과세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통제’이다.
2. 종교인 과세는 교회를 길들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독재정부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는 것처럼, 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유한 교회(목회자)들에겐 ‘세무조사’라고 하는 채찍을 가지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난한 교회(목회자)들에겐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반대한 것인데,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일반인들과의 조세형평성을 내세워 종교인 과세를 통해 한국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의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한국교회를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된다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회(목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종교인과세를 통한 정부, 아니 그림자정부의 통제와 압박은 앞으로도 더 노골화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 “종교인과세는 법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로 확인됐다?” 그러면 법을 폐지하면 되는 것이다!|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