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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109조관련 질문
김안녕 추천 0 조회 166 24.10.31 19: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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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31 23:22

    첫댓글 준소비대차도 어차피 소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니까 소비대차 보증하려한 보증인은 준소비대차 보증하려 한 줄 몰랐다고(착오) 주장 못한다는게 판례 요지인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11.01 00:22

    아아 네!! 중요부분에 더 힘을 실어서 봐야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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