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 :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Q. ‘준소비대차’는 채무를 전제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받기위한 행위라고 알고 있음. 따라서 차용금(이자금액 미포함)과 준소비대차(이자금액 포함) 은 이콜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이해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판례에서는 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첫댓글 준소비대차도 어차피 소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니까 소비대차 보증하려한 보증인은 준소비대차 보증하려 한 줄 몰랐다고(착오) 주장 못한다는게 판례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아아 네!! 중요부분에 더 힘을 실어서 봐야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