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국토부 "비정상의 정상화…안전과 관련돼 완화 안돼" "2년간 용도변경 할 곳은 이미 다 했다…숙박시설로 사용해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6.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10월14일로 종료된다. 만약 유예 기간 이후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생숙에 거주하게 되면 시세 10%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생숙 거주자들은 매매를 하든 퇴거한 후 숙박시설로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용도변경이 이뤄진 단지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변경요건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으나,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관련된 만큼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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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률이 낮은 것은 건축 기준이 애초부터 달라 용도변경 요건을 쉽게 충족하기 어려운 탓이다.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 너비를 넓히고 주차대수를 늘려야 한다. 소방과 관련한 시설도 오피스텔이 훨씬 까다롭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자체들도 방화유리와 직통계단 거리, 복도 너비, 추락방지 시설, 배연시설 등 용도변경 요건의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과 관련한 요건인 만큼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완화를 요구한 기준들은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추가적인 완화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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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을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입주한 것이란 수분양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 계약서를 많이 확인했다"며 "그러나 계약서 상 숙박시설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주거용으로 적혀있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박시설로 신고를 하고 분양을 한 곳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활용하면 된다"며 "그게 본래 용도에 맞는 정상적인 활용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첫댓글 작년에 이거때문에 묻지마 청약 한 사람들 엄청많은데 난리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