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관리주체는 의결해줘서 집행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법령은 사용한자로서 관리주체가 과태료처분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풍각쟁이이와 비숫한 즉 계획에 없는 수선공사 때문에 지자체에 가서 상담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 동대표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인 관리소장이 기안해서 의결하고 집행하여 문제가 발생(민원)하면 잘못은 관리소장이 했지만 과태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천만원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장충금에서 꼭 사용하고 싶다면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긴급수선공사라고하여 안건으로 제출하면 대부분 동대표들 찬성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도 하겠지만, 직장나가는 동대표들 바쁘다보니 관심도 없고 피곤하니까 관리소장 안건 빨리처리하고 회의 끝나기 바라는 사람 여러명 봤습니다.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했으면 수시로 공부좀 해야 하는데 대충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과태료까지 받게 되는데 그땐 동대표 사퇴해 버리는 얌체같은 사람이 있어 동대표선출시 중임제한 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어느정도 알고 책임감있는 입주민들이 동대표로 선출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검토,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서를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솔직히 긴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평상 시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본인들의 업무해태나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죠. 법 상의 사용요건이 결여되었다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자는 관리주체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이죠.
첫댓글 계획에 없는 공사로 장충금집행 할수 없습니다. 입대의가 제아무리 의결해줘도 안됩니다.
입대의가 법을 위반할수는 없는 것이며, 소액이라도 계획수립후 장충금집해야 합니다.
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장충금 목적외집행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10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관리주체는 의결해줘서 집행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법령은 사용한자로서 관리주체가 과태료처분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풍각쟁이 이와 비숫한 즉 계획에 없는 수선공사 때문에 지자체에 가서 상담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 동대표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인 관리소장이 기안해서 의결하고 집행하여 문제가 발생(민원)하면 잘못은 관리소장이 했지만 과태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천만원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장충금에서 꼭 사용하고 싶다면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냇물 함부로 의결해서는 안되며, 계획을 보고 의결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긴급수선공사라고하여 안건으로 제출하면 대부분 동대표들 찬성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도 하겠지만, 직장나가는 동대표들 바쁘다보니 관심도 없고 피곤하니까 관리소장 안건 빨리처리하고 회의 끝나기 바라는 사람 여러명 봤습니다.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했으면 수시로 공부좀 해야 하는데 대충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과태료까지 받게 되는데 그땐 동대표 사퇴해 버리는 얌체같은 사람이 있어 동대표선출시 중임제한 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어느정도 알고 책임감있는 입주민들이 동대표로 선출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검토,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서를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솔직히 긴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평상 시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본인들의 업무해태나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죠. 법 상의 사용요건이 결여되었다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자는 관리주체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이죠.
좋은 이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령에 위반되니 지금이라도 재심의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요
법령위반인 행위가 사후 법적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치유되어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