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중앙행심 2014-13698 관련 대검찰청 심판수행자, 헌법재판관 조규광,이성렬,이시윤 을 내란행위로 고발합니다.
1. 중앙행심 2014-13698 사건기록에는 사건명을 '수사민원 종결회신 취소청구' 이라 조작해 놓았는데,
2. 이 사건은
검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0 2014-13698
국회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4.5.22.자 1AA-1405-119232)
이므로,
3. 사건명을 '수사거부처분 취소청구' 로 경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4.7.10.자 답변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답변서가 대검찰청에서 온 것인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5.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2014.7.10.자 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 91헌마105 판례를 원용하여
이 사건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하였으나,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피청구인 심판수행자가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8.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실정법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하고, 실정법을 부정한 것입니다.
9. 피청구인 심판수행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91헌마105 판례의 결정요지는
진정사건(陳情事件)의 결정처분(決定處分)은 수사기관(搜査機關)의 구속력(拘束力)없는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
이나,
12. 이런 내용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13. 입법권이 없는 헌법재판관 조규광,이성렬,이시윤 은 불법적으로 법조항을 제조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관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① 헌법재판소 91헌마105 판례에서는
진정사건의 결정처분은 수사기관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고
라 하였으나,
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청원을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7.
② 헌법재판소 91헌마105 판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라 하였으나,
② 진정이나, 고소, 고발 이나 헌법 제26조 청원권에 의해 치루어지는 절차인데,
진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 고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8.
③ 헌법재판소 91헌마105 판례에서는
진정사건의 결정처분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
라 하였으나,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 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분명합니다.
19. 헌법재판소 91헌마105 관련 89헌마177 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 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0. 헌법재판소 89헌마177 재판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事務規則) 제119조(陳情 등 受理),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事務規則) 제121조(內査事件의 處理 등) 을 인용하고 있으나,
21. 검찰청법 [법률 제4043호, 1988.12.31., 일부개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포괄위임입법 조항으로서 위헌조항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22.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내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24.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5.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26.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27.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중앙행심 2014-13698, 13699, 13700, 13701, 13702
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검찰청법 [법률 제4043호, 1988.12.31., 일부개정]
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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