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선변호사 선정서에 동탄무고피해자 정보가 인적정보가 다적혀있었다. -> 이부분은 경찰이 적음 원래는 잘안적는다고함. (원래 국선변호사가 가해자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다고 함) 2. 위 인적정보를 적은 사람은 동탄무고피해자한테 처음에 야 이리와봐 하면서 반말했던 그경찰임.3. 심지어 적힌 인적사항은 생년월일 주소 이름 전화번호 다적혀있었다고함.물론 경찰이 남편한테 이게 가해자 신상이에요 라고 알려준건 아닌건 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딴식으로 일처리를 했다는거 + 무고가해자(50대여성) 측에서 2번이나 제발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으나 경찰에서 2번다 컷했다고함.피해자한테는 사과하고 싶었다고 연락온적도 없다고 함.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우주소녀보나t
첫댓글 근데 이 정도면 저 경찰들 형사처벌 받을 건덕지 안되나?
첫댓글 근데 이 정도면 저 경찰들 형사처벌 받을 건덕지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