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석 승객만 이용가능한 라운지를 낮은단계의 비행기표를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 라운지만 이용하고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33차례 라운지를 이용함
그가 이용한 라운지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센타우르스
첫댓글 햐...달달햐
근데 궁금한게 제도미비니까 법적문제는 없는거아냐?
민사는 쌉가능일거같은디
근데 한두번 정도면 사실 상관없는데, 수십번을 이용하고 취소한건 미필적 고의 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 이건 사실 제도미비랑은 크게 상관없는 듯 함.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용한 정황상 증거들이 남아있어서
ㄱㅈㅅㄲ
적당히 PP라운지가지, 굳이 한두시간 때문에 퍼스트 라운지 가려고 저 귀찮은 일을ㄷㄷ
첫댓글 햐...달달햐
근데 궁금한게 제도미비니까 법적문제는 없는거아냐?
민사는 쌉가능일거같은디
근데 한두번 정도면 사실 상관없는데, 수십번을 이용하고 취소한건 미필적 고의 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 이건 사실 제도미비랑은 크게 상관없는 듯 함.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용한 정황상 증거들이 남아있어서
ㄱㅈㅅㄲ
적당히 PP라운지가지, 굳이 한두시간 때문에 퍼스트 라운지 가려고 저 귀찮은 일을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