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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블라스팅(화약류관리기사)
 
 
 
 
 
카페 게시글
발파준비생들의 수다 발파에 관해 지식이 부족해서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카페에 여쭤 봅니다...
skylove 추천 0 조회 216 10.01.20 15:1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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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0 18:40

    첫댓글 머라 할 말이 없습니다 ㅡㅡㅡ ㅠㅠㅠㅠㅠㅠㅠㅠㅠ100 미터면 굉징히 기까운 거리인디 ,,

  • 10.01.20 18:51

    여기에 있는 화약 책임자들이 빡시게 터트리는 사람들 천지라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을듯 하네여ㅡㅡ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생각나네효~~

  • 10.01.20 21:28

    진동을 잡아서 사진을 찍어 두세요. 0.3카인 이상이면 법으로 해결해도 충분히 이깁니다. 진동을 측정하는 뒤에서 디카로 진동결과가 나올때 촬영을 하세요.

  • 10.01.20 21:31

    일단 경찰서와 군청 환경과에 신고를 하세요. 임의로 사진을 찍은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니 고발하시고요. 군청 발주공사라서 더욱 군청이 말을 안들으면 경찰서로 연락하시고 휴대폰으로 진동결과치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아니면 이벤트창을 열어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말하고 안들으면 경찰서에 신고 도움을 받으세요.

  • 10.01.21 12:10

    가재는 게편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화약주임으로선 설계되로 규정치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심적갈등이 많겠죠..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입장이겠지요
    발파시마다 계측하라고 하십시요..
    민원인이 열심히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찌를때 찌르고 벌집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내집 근처에서 발파를 안하는게 제일이지만 아니더라도 예상보다 빨리 결과를 보실겁니다.
    같이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 작성자 10.01.23 12:46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 다녀야 하겠군요...

  • 10.07.15 14:14

    흠.. 법적으로 cm/sec에 대하여 규제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해양부 권고치나 각 기관별 자체기준(보통 시방서상의 명기) 등에서 cm/sec를 규제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례결과에 따라 보통 민가에 대하여 0.3cm/sec(cm/sec는 카인입니다.)을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른기관의 권고치로 0.5cm/sec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기준이 없어 말 그대로 권고치이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례결과에 따른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되어있는것은 진동은 dB(V), 소음은 dB(A)가 법적으로 규제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건설사도

  • 10.07.15 14:17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면, 100m이격된 곳에서 진동제어 중규모 발파 정도의 규모로 발파를 하게 될듯합니다. 시험발파를 통해 공법변경이 가능하지만, 지침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동제어 중규모 발파의 경우 계측은 필수항목으로 들어가게됩니다.(중규모 발파보다 규모가 큰 일반발파, 대규모발파의 경우 계측은 필요시입니다. 물론 지침상으로요.^^) 따라서 발파현장에서 가장가까운 보안물건, 즉 최소 1개소 이상에서 매 발파시마다 계측을 실시하여 규제기준 안에 들게끔 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발파할때마다 계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0.07.15 14:21

    따라서 구청 환경과 및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그사람들말대로 cm/sec 기준이 법적기준치가 아니라 지침상의 권고치이기에(지침상에는 0.2~0.5카인 중 화약기술자가 판단하여 적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을 어긴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고시 진동값이 그정도 나왔고 집이 무너졌다는게 확인이 되면 최소한의 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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