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특공으로 삼화부영 전세 거주중입니다 이직으로 육지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위에 해당할 경우 합법적 전대가 가능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구요
첫댓글 부영에서 안해줘요 저도 신랑 육지발령 가능성으로 예전에 이조항을 가지고 부영사무실 찾아갔는데 결론은 임대인의 허가가 있어야하는데 본인들은 허가한 사례가 없다했어요 의무조항아니라구요
왠지 저도 그렇게 될것같네요
본사에 알아보고 전화준다 그러더니 연락도 없네요ㅜ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냥 나오셨어요?
쪽지부탁드려요...
@돼지돼지 그후에 육지발령 취소되서 상관없었어요~~
@쁘리실라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조항이..... 처음 알았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부영 임대아파트는,서민 주거 복지를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로 전환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 등 재임대를 할 수 없다.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2016년, 8월 15일]
민영공공임대도 분양전환시는 무주택세대주라야하고
임대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대동의를 얻어 임대를 할수있으나,
예외사유는 직장발령,질병치료및 요양,귀농,생계를 위한경우로서
세대원전원이 20키로미터이상 떨어진 타 시도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는 경우로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네요~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