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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부동산NO1.제주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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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부영 공공임대 합법적 전대에 관한질문입니다
돼지돼지 추천 0 조회 822 18.08.31 11: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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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31 20:39

    첫댓글 부영에서 안해줘요 저도 신랑 육지발령 가능성으로 예전에 이조항을 가지고 부영사무실 찾아갔는데 결론은 임대인의 허가가 있어야하는데 본인들은 허가한 사례가 없다했어요 의무조항아니라구요

  • 작성자 18.09.01 10:52

    왠지 저도 그렇게 될것같네요
    본사에 알아보고 전화준다 그러더니 연락도 없네요ㅜ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냥 나오셨어요?
    쪽지부탁드려요...

  • 18.09.01 11:52

    @돼지돼지 그후에 육지발령 취소되서 상관없었어요~~

  • 작성자 18.09.01 11:56

    @쁘리실라 댓글 감사합니다^^

  • 18.09.01 07:08

    이런 조항이..... 처음 알았습니다..

  • 18.09.01 14:10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부영 임대아파트는,서민 주거 복지를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로 전환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 등 재임대를 할 수 없다.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2016년, 8월 15일]

  • 18.09.01 14:18

    민영공공임대도 분양전환시는 무주택세대주라야하고

    임대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대동의를 얻어 임대를 할수있으나,

    예외사유는 직장발령,질병치료및 요양,귀농,생계를 위한경우로서

    세대원전원이 20키로미터이상 떨어진 타 시도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는 경우로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야 가능합니다.

  • 19.04.16 16:13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네요~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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