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차가운 파김치)23.06.17 트럭운전사가 병원 교수를 치는 사건이 벌어짐교수는 사망다수 언론이 ‘국내 드문 흉부외과 전문의’, ’병원 10분 거리서 살며 환자 살펴‘교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함 거기서 트럭기사에 대한 과열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함그러나
기사의 맥락으로 보아 트럭운전기사의 운전 상 잘못은 없고 오히려 교수가 교통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아산병원 교수 치어 숨지게 한 트럭 기사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주석중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주 교수는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09526?sid=102
여기까지가 여시에 공유된 사실 그리고 그 뒤로 위 트럭기사가 입건 되었다는 기사가 뜸 1. 트럭기사랑 교수랑 직업귀천이란게 있구나ㅋㅋ2. 왜 입건돼?? 다 교수 잘못인데??이 두 의견이 댓글로 많이 쓰여짐이에대해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알아야한다는 생각이 듦 밑 기사는 2021년 기사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입건 안하기로’라는 제목조선일보 석남준 기자 기사
정리0. 입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을 뜻함 0. 경찰은 10월 12일 부로 경미한 교통사고는 입건 안됨(경찰은 입건은 안하더라도 그대로 ‘사고 원인을 위한 조사를 함’) 0. 그러나 사망.중과실 사고는 당연히 입건 및 조사 착수 트럭운전수가 잘못했던 안했던 사망사고기 때문에 입건해서 수사해야 하는게 경찰 일운전수가 책잡힐 일이 없으면 (기사에도 없지만)당연히 ‘공소권 없음’이 될 예정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됨! 물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극적인데 치우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에 맞춰 알고 있어야 엄한데 감정소비 안하고 진실을 볼거란 생각이 들었어 +) 12대 중과실 사고
기사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13/36P2H32KV5AFFPL3A5CJKIXFNQ/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입건 안하기로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입건 안하기로 그동안은 처벌 대상 아닌 경우도 접수되면 일단 피의자로 입건 앞으로는 조사만 하고 종결 가능
www.chosun.com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506&cid=43667&categoryId=43667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m.terms.naver.com
첫댓글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궁금했는데
고마워 여시!!교수님 하늘에서 평온하시길..
근데 빨간불에 건너도 횡단보도에서는 나름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긴하다고 본거같아
첫댓글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궁금했는데
고마워 여시!!
교수님 하늘에서 평온하시길..
근데 빨간불에 건너도 횡단보도에서는 나름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긴하다고 본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