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바이크는 등록증상 길이 높이 너비 기준대로 보는게 맞구요.
등록증상 기준이 정해 지는건 바이크를 수입해서 최초 이륜자동차실측확인 검사 받을때 정해 집니다.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검사받으면서 정해지지요.
이게 그 바이크가 폐차될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만세로 받으면 평생 만세고
한번 비치바로 받으면 평생 비치바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이하로 장착하면 별 말이 없는데 그이상 장착하면 바로 문제제기 됩니다.
누가 신고해도 바로 걸리게 되는 거죠. 구변이 안되니까요.
머플러역시 최초 그머플러로 검사받으면 그 머플러가 정품이 되는것이구요.
튜닝 머플러 장착시는 물론 소음측정도 같이 하구요.
그래서 수입해와서 최초 검사받을때 기준이 모두 그바이크 기준으로 정품이 되는것입니다.
만세로 검사 받아서 다시 순정으로 되돌리면 이것또한 불법 입니다.
싸이드카는 최초 검사받을때만 가능하고 나중에 싸이드카만 구입해서 달고다니시면 불법입니다.
중고 부착은 불법이구요.
최초 검사받을때 싸이드카로 받으면 그 바이크는 폐차할때까지 싸이드카로 되는 것입니다
탈착은 구조변경이 되어도 부착은 구조변경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중고를 구매 해서 붙이셧다면 정기검사때마다 떼시고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할리 순정이 정품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할리를 처음 검사를 그렇게 받아서
그 핸들, 머플러등이 정품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수입해서 최초 검사를 받으면 그게 그바이크에는 정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로4기준으로 바뀌어서 에보 캬브들은 이젠 인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현재 2016년식들도 중고 수입해 와서 올해 통과된 중고차량은 한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첫댓글 우와 바이크 수입해서 많이 인증 받아서 판매해보신분 처럼 굉장히 잘 아시네요~^^
늘 에보는 더이상 인증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오래된 바이크 매물만 올리시는 분이시라 궁금했었는데...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설명내용이 이미 모든분이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내용아닌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바나나맛 긴 댓글에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절대적입니다..
관련법이 현실적, 합리적으로 규제한다면 반대할 라이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현실은 이륜차에 대한 이해는 커녕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한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님은 새차 사서 첫 시승할때 제일 차음 하는 알이 뭔가요? 당연히 시트위치, 핸들 각도 조정하시고 타시죠? 그럼 모터사이클이라고 다를까요? 자기에게 편한 핸들, 시트변경 같은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핸들이 높다고 조작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근거는 뭔가요? 만세핸들 타시는 분들 더 편하다는 분 많습니다. 물론 주차할때는 좀 힘들다 하시데요. 주차할때 뭐 좀 문제 된다고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합니까? 현행법상 조향장치는 구조변경대상입니다. 안 해줄 근거를 찾다가 제원을 들먹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륜차인증할때 그냥 실측수치 측정해서 제원 결정됩니다. 그 제원수치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삼삼공 자동차 위에 어떤 장치를 달거나해서 높이가 변경되면 경사도시험같은 안전 검사하고 구조변경 승인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륜차는 왜 안해주죠? 공단에서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을 안만들었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공공 안전을 한국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더 신경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터사이클 튜닝의 공공안전에 저해요소라면 다른 선진국에선 왜 허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삼공 하나더, 기타 장착물도 언급하셨는데 당연하죠 무식하게 밝은 전조등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물건을 단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그런물건을 파는 사람을 먼저 처벌해야하겠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안전검사후 인증을 해줘서 인증된 물건은 맘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죠.
@바나나맛 첫째, 지나가는 행인이 주차하다 넘어지는 오토바이에 다친다..... 할말 없네요.
구조변경하기 이해 안전한지 증명하는건 사용자가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라는 규정을 제시하는 건 정부의 일입니다. 이륜차 조향장치는 구조변경 대상이나 소음장치같이 어떻게 검사하고 어떤 수치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정이 없으니 법에 근거한 이륜차 최대 높이 및 폭을 초과하지 않으면 당연 승인해줘야함에도 공단은 규정이 없으니 해줄 수 없다로 버티며 제원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전조등의 예와 같이, 당연히 인증품을 상용함에 인증시 허가된 방식 외로 사용하면 강력히 단속해야겠죠
@바나나맛 그리고, 저도 조사각 조절장치가 뭔지 압니다.
다른나라에 네모난 헬멧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에 대한 규정을 모르니 더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라이더중에 왜 네모난 핼멧은 허가 안하느냐? 뭐가 문제냐?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선진국에서 안전에 문제 없다, 그 영향이 미미함으로 허용하는 것을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안전을 들먹이며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죠. 님은 관계법령의 규제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읽기에는 그 규제의 부당성? 헛점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규제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글로 읽혔습니다. 제 오해인가요?
@삼삼공 자동차 시트/핸들 조정 보다 이륜차 핸들/시트 조정이 더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어느 자세로 있던 핸들만 돌리면 방향전환됩니다. 이륜차 방향전환은 그렇지 않은거 아시죠? 무게중심, 핸들각, 뱅크각 세밀한 조작을 해야하니 더 자기 몸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야하지 않을까요?
@삼삼공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핸들 구조변경에 관해 민원 넣은 적이 있었죠. 법상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냐고. 답변은 예상했듯이 "현재 만세핸들은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있다. (비치바도 안해주면서..) 만세 핸들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자료는 확인 못했다. 미국기준은 38.1cm 이고......, 국내 자기 인증품은 16인치 장착판매하고 있다.........안전이 확인되는 수준에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자 .....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협의하여 불편 없게 노력하겠다." 이게 이미 2013년 답변이었습니다
검사받을때 가방도 때고 가야되나요?
환경검사입니다~~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