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421호
| 2025년도 제4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의 제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 사업명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 사업목적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대응 및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디지털혁신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 지원대상 과제 : (별도과제형) 한-싱가포르(AI Singapore), AI분야 국제공동연구 * 별도과제형(Joint Call)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연구내용상으로는 연계되어 있으나, 각각 별도의 과제를 구성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등도 독립된 과제로 수행하는 형태 □ 공고기간 : 2025. 4. 14(월) ~ 2025. 6. 18(수), 66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5. 5. 6(화)~2025. 6. 18(수) 오후 1시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방법은 매뉴얼 참조 |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 등을 위해, `ICT R&D 신규 과제기획 중점 고려사항`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부R&D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및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RFP(제안요구서)에 관련 내용*들이 제시되었으니,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수행체계 : R&D결과물(수행중, 연구종료)의 기술축적 또는 시장 확산 등을 고려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할 것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연구계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결과물의 시장으로 확산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체 참여 및 협력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계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축적 및 기술사업화의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 또는 연구계 참여 및 협력 필요 ㅇ 수행주체별 역할 배분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연구계가 수행하는 과제는 R&D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및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참여 비중(역할 등)을 제시할 것 < 예시 :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갈수록 산업체 참여 비중 변화 > |
| 또한, R&D 결과물이 시장으로 확산되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RFP 기준 TRL 5단계 (과제종료시점) 이상 과제의 경우, 구체적인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Transition)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Transition)계획 : 상용화·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연구결과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기술이전 대상 또는 비즈니스모델, 과제 진행 경과에 따라 기술사업화를 위한 수행주체(산·학·연)별 역할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기술료 제도의 활성화와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선정평가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 계획에 따라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양식에 산정 근거를 기입하여 선정평가시 제출발표하여야 합니다. |
|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R&D 과제협의체`, `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Peer review)`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R&D 과제협의체`는 연구자간 기술공유와 협업 등을 통한 연구성과 시너지 강화 등을 위해 유사 기술․과제별로 그룹화하여 구성․운영하오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당부드리며, 과제협의체內 대표성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PL(Project Leader)로써 연구자간 상호협력하여 해당 과제협의체를 총괄 운영하여야 합니다. * R&D과제협의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실적은 단계․최종평가시 “수행내용 및 과정” 평가항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Peer review)`는 연구질적 향상과 시장 파트너쉽 기회 제공 등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방법․내용 등에 대해 동료 연구자 뿐만아니라 전문가, 수요자, 투자자 등의 폭넓은 피드백과 함께 최근의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Rolling Plan & Moving Target, 연구방향 조정․검토 등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④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등) 및 IITP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문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ooooo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 (영문 예시) ~~(중략)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생략)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평가시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납부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1. 지원내용
□ 지원과제(요약)
(단위: 억원)
| 세부 사업명 | 내역 사업명 | 과제명 | 과제규모 | 공모 방식 | 연구 단계 | 주관 기관 | 지원 과제수 | |
| 전체 | ‘25년 | |||||||
| 디지털혁신 기술국제 공동연구 | 디지털핵심 기술국제 공동연구 | (한-싱가포르 공동연구) 설명가능한 멀티모달 딥페이크 조작영상 탐지기술 개발 | 3년/ 16.23 | 6개월/ 2.71 | 품목 | 응용 (4~6) | 제한 없음* | 1개 |
* 단, 싱가포르 연구기관은 기업 참여 필수
□ 지원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유형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합계 | |
| 한-싱가포르 | 기간 | 별도과제형* (Joint Call) | 6개월 (‘25.9.1~’26.2.28) | 10개월 (‘26.3.1~’26.12.31) | 12개월 (‘27.1.1~’27.12.31) | 8개월 (‘28.1.1~’28.8.31) | 36개월 |
| 금액 | 2.71 | 4.51 | 5.41 | 3.6 | 16.23 | ||
※ 상기 연차별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정부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별도과제형)본 과제 지원예산은 한국측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해외 공동연구기관에는 상대국(싱가포르)에서 별도 지원
□ 지원조건
○ 한-싱가포르 : 양국 연구기관은 1개의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과제 제안
- (제안서) 한국 연구책임자 및 상대국 책임자를 포함한 공동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작성
* (본문1)한국측 연구계획 및 양국 공동연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 (본문2)한국 연구기관 기준 작성
- (지원방법)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한국측 연구기관은 필수제출서류를 한국측(IRIS)에 제출 (한국측 : IITP, 싱가포르측 : AI싱가포르)
※ 싱가포르 측 제출서류·방법·기한은 싱가포르 공고문 확인 후 진행, 양국에 모두 제출한 컨소시엄만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싱가포르 제출 연구계획서(붙임3)를 서식1번 뒷부분에 첨부하여 제출
- (연구비) 한국 연구기관(IITP), 싱가포르 연구기관(AI싱가포르) 각각 지원
※ 싱가포르 공고 URL : https://aisingapore.org/technology/international-grant-calls/ai-for-deepfake-detection
- (기타) 선정기관은 협약시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계약서(지재권 협의 등) 제출 필수
※ 해외 기관과 특허 등 성과물을 둘러싼 분쟁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 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국제공동연구 계약서) 협약시 제출 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 한-싱가포르 각국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양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각국의 공고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공고일정 등 양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국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
| 공통사항 | ||
|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품목정의서) 등 별첨자료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사업공고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서) 등 사업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사업공고 및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품목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5.9.1~‘26.2.28(6개월)이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 전체 예산은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매년 변경 가능 o (보안과제 분류) 지정공모/품목공모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하고,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제안자가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
| 동시수행과제 제한 | ||
o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 동시수행과제 수를 최대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수행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 신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업무를 위하여 직접수행하는 과제 정부출연구기관의 기본사업 과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 과제의 협약 체결 시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과제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 추후 공지 | |
| - 연구자가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에 선정되어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연구자의 수행 중인과제 수를 확인할 수 있음 -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o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도
| <별도과제형>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R&D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지원대상 심의‧확정 ※ 전문기관(IIT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행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평가, 관리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내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해외 공동연구기관 :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내, 해외 연구기관을 각각 총괄하는 연구자 ※ (해외) 지원기관 : 국내 전문기관과 국제공동연구과제를 공동 기획, 평가, 관리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의 해외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
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 ||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동 공고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유형은 별도과제형(Joint Call)으로, 해외 연구기관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 ||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 지원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내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 75% 이내 | ||||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 70% 이내 |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 10% 이상 | ||||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 13% 이상 | ||||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함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인력 채용
|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14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 예시 > | |||||||||||||||
| < (예시) 총 5년간 출연금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 o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번째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 사업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 | 3억 | 3억 | 3억 | 3억 | ||||||||||
|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 V | V | V | ||||||||||||
| 채용 사례 1 | 3명 | ||||||||||||||
| 채용 사례 2 | 2명 | 1명 | |||||||||||||
| 채용 사례 3 | 1명 | 1명 | 1명 | ||||||||||||
바.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o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14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4.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
|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
|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 접수 마감일까지 ‘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나.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다.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 |||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
|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
※ ‘기술기여도’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함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 o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제3자실시의 경우) 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매출액 관련자료(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직접 실시 경우) 신규 채용할 경우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50%만큼 납부상한액에서 감면 * 납부대상액에서 감면이 아님을 주의(예시 참고)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시점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규모 최종 확정 후 통보 * 유예기간에도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는 제출되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유예/감면 사유 소멸(해고, 퇴사 등) 시 해당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 < 예시 > | ||||
o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적용 시 | ||||
| 구분 | 납부상한액으로부터 일부 감면된 경우 | 납부상한액으로부터 전액 감면된 경우 | 비고 | |
|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00천만원 | 100천만원 | ||
| (최초)납부상한액 | 10천만원 | 10천만원 | 중소기업으로 가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중소), 20%(중견) | |
| 감면 규모 | 6천만원 | 11천만원 | 2년간 지급 인건비의 50% | |
| 발생기술료 | 5천만원 | 5천만원 | ||
| 매출발생1년차(유예) | 1천만원 | 1천만원 | ||
| 매출발생2년차(유예) | 1천만원 | 1천만원 | ||
| 매출발생3년차 | 1천만원 | 1천만원 | ||
| 매출발생4년차 | 1천만원 | 1천만원 | ||
| 매출발생5년차 | 1천만원 | 1천만원 | ||
| (변경)납부상한액 | 4천만원 | 0원 | (최초)납부상한액 – 감면 규모 | |
| 최종납부기술료 | 4천만원 | 0원 | 납부기술료 전체 금액은 납부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
| 납부기한 | 납부 유예기간 2년 후 매출발생 3년차 기술료와 함께 납부 | 기술료등납부의무 소멸 | ||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성과 유형별 세부 기준 o 별도과제형-(개별소유원칙) 공동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연구개발비를 부담(각자 funding)하고,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단독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각자 개발한 결과물은 개별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각 기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마.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바.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전체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 검토(舊, 유사과제) 검색” o 제기기간 : 2025년 4월 14일(금) ~ 2025년 6월 18일(수) 13시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기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협력팀(042-612-8232, 8234)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 ▶ | 양국간 평가결과 공유 및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 ▶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
| ’25. 6월 | ’25. 7월 초 | ’25. 7월 중 | ’25. 7월 말 | ’25. ~9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한국(IITP), 싱가포르(AI싱가포르) 양국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두 곳 중 한 군데라도 접수되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나.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주요 세부 항목 | |
| 과학적 질(40%) (Scientific Quality) | 영향(15%) (Impact) | 제안 과제의 사회경제적 및 산업적 영향력과 양국의 추진목표와의 부합성 (the level of socioeconomic and industrial impact of the proposed project and its goals to both countries) |
| 독창성(15%) (Novelty) | 최신 기술개발 수준과 비교하여 제안된 연구의 혁신 및 독창성 (the degree of innovation and originality of the proposed research in comparison to the state of the art) | |
| 강건성(10%) (Robustness) |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가설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 및 실행가치 (the level of strength and persistence of scientific support for the proposed hypothesis in the project) | |
| 적용 가능성(35%) (Applicability Potential) | 실행가능성(20%) (Feasibility) | 제안된 연구 수행 방법이 질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제안된 목표와 상응하는 정도 (the extent to which the proposed method of conducting the research is qualitative, feasible and consistent with the proposed objectives) |
| 준비도(15%) (Readiness) | 연구 결과를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준비 수준 (the level of readiness for the research outcomes to be translated into real-world applications) | |
| 연구역량(25%) (Team Capability) | 전문성(10%) (Expertise) | 관련 영역에서의 연구자의 전반적인 경험, 업적 및 기술 (the overall experience, previous achievements and skills of the researchers in the relevant domains) |
| 협업(15%) (Collaboration) | 양국 협력 수준 및 파트너의 협업 역량 (the level of bi-national collaboration and compatible skills of partners) | |
▶ 평가방법
| 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싱가포르(AI싱가포르) | |
| 연구계획서(서식1) 및 필수서류 접수 | 공동 제안서 | 제안서 접수 (싱가포르 별도 안내) |
| ↓ | ↓ | |
| 사전검토 | 사전검토 | |
| ↓ | ↓ | |
| 발표평가 | ↔ 우선순위 상호협의 | 선정평가 |
| ↓ | ↓ | |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o 양국의 개별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도출
o 평가계획에 따라 발표평가 외에도,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접수상황에 따라 발표평가만 진행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양국 평가 우선순위 및 협의사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연장 공고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최종 경쟁률이 1:1 이하의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점 이내 > ※ 각 가점에 대한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 必(미제출 시 불인정)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임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o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0.5점) 또는 해당 영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연구개발과제(1점) o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 ※ 단, 일반적인 공동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공동연구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o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확인(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ity.or.kr) 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 |
다.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라.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6.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접수 진행
※ 직인/서명한 서류는 스캔하여 전산등록해야 하며, 과제신청은 전산접수(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만 가능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 공고기간 | 전산(iris.go.kr) 등록기간 |
| 2025. 4. 14(월) ~ 2025. 6. 18(수) 13시까지 | 2025. 5. 6(화) ~ 2025. 6. 18(수) 13시까지 |
| ※ 유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최종확인’ 통한 유효성 점검 후 반드시 ‘제출’을 클릭해야 과제접수가 완료됨 - 접수 마감시간(13시)까지 전산 접수시스템에 ‘제출완료’된 과제만 인정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최종확인’ 후, ‘제출’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o IRIS 홈페이지 내 (우측) QUICK LINK의 ‘온라인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할 것 o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로그인 후, 신청기관(기관대표자)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과제접수 가능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입력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제출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탈락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미만인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2주 공고·접수 연장 실시( ~ 2025. 3. 7(금) 오후 3시까지)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접수한 서류는 접수마감 이후 교체가 불가하며,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접수한 서류로만 평가 실시하니 유념하여 제출. 단,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특히, 2024년 표준재무제표(가결산 및 추정 포함) 등 신청자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 등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기재한 서류 제출은 경우에 따라 탈락 및 협약해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기재한 서류 제출은 경우에 따라 탈락 및 협약해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
▶ 제출 서류
| 번호 | 서류명 | 내용 | 제출시기 | 제출형식 |
| 1 | (필수) 표준 연구개발계획서(Full Paper) | o (서식1) 주관기관에서 작성/제출 * 싱가포르에 제출한 해외 연구기관 계획서를 국문 연구계획서 뒷부분에 첨부 | 접수시 (IRIS) | 전자파일 (HWP) |
| 2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o (서식2)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 접수시 (IRIS) | 전자파일 (PDF) |
| 3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o (서식3)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접수시 (IRIS) | |
| 4 | (필수)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o (서식4)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 접수시 (IRIS) | |
| 5 |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접수시 (IRIS) | |
| 6 | (기업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o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접수시 (IRIS) | |
| 7 | (기업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o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접수시 (IRIS) | |
| 8 | (기업필수)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 o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결산 미완료시,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고, 협약 전 표준재무제표 재제출 * 미제출 또는 최근(‘24) 자본전액잠식 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협약해약 | 접수시 (IRIS) | |
| 9 |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 o (서식5)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접수시 (IRIS) | |
| 10 |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o (서식6)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접수시 (IRIS) | |
| 11 | (선택)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해당시) | o (서식1-붙임1)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시 | 접수시 (IRIS) | |
| 12 | (선택)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 o 주관기관 해당시 제출 (공동연구기관 가점 미해당) | 접수시 (IRIS) | |
| 13 | (기업필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증명서 1부 | o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접수시 (IRIS) | |
| 14 | (선택)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시) | o (서식7)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항목 중 사전승인 사항 있을시 필히 제출 | 접수시 (IRIS) | |
| 15 | (필수) 해외 공동연구기관 현황 | o (서식8)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기업일 경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둥 별첨 | 접수시 (IRIS) | |
| 16 | (선정기관 필수)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 o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제출 - 최초 접수시에는 작성 불필요 | 협약전 (별도안내) | |
| o 1, 2, 3, 4, 9, 10, 14, 15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o 8번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세청 발급 2023년, 2024년도 결산표준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4년도 결산표준재무제표만 제출 ※20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o 16번 서류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서로, 전문, 용어의 정의, 계약 대상 및 과제 범위,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세금, 지식재산권(IP), 출판과 공표, 비밀유지, 제3자의 관여, 제3자 권리와의 충돌, 계약기간 및 종료, 진술과 보증, 손해보전과 책임, 수출제한, 준거법과 분쟁 관할, 기타 일반 조항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자유양식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협약 전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
7. 사업설명회 일정
| 구 분 | 내 용 |
| 일 시 | ’25. 4. 30.(수) 14:00~14:30 |
| 진행방법 | 온라인으로만 진행 |
| 접속링크 (zoom) | https://us06web.zoom.us/j/83823112489?pwd=1tNJmzUzyFHibonNYB608wb2Gl90NJ.1 |
| 주요내용 |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o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과제제안요구서)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8.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전산접수 관련 문의 | ||
| 조직 | 연락처 | 조직 | 연락처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협력팀 | 042-612-8232, 8234 jhyoon0423@iitp.kr kmyang@iitp.kr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 | 1877-2041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