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인정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로써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1. 사회복지사업관련법에 의한 시설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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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류 |
세부종별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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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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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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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시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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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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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직업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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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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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단기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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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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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전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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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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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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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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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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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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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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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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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양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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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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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인복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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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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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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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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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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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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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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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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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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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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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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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휴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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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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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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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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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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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
모․부자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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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자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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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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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자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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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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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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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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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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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류 |
세부종별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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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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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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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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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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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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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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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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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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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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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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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심부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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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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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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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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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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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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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작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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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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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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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료
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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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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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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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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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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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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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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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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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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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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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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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전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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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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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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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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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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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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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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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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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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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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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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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류 |
세부종별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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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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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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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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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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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한함)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2.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는 [별첨 서식] 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행정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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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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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필요시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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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 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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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 원장이 발급 (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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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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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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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 사회복지법인 ․ 시설의 경우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의
경력은 인정되나, 조리원, 간호(조무)사, 영양사, 시설관리, 운전사 등의 경력 인정 불가
[별첨 서식]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 사회
복지사업 실무경력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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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경력기간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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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개월)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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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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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개월) |
※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자는 경력 기재란을 확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시설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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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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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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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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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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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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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등록번호는 사회복지시설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기관 고유번호 등 해당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 행정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