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중 상당수의 실내공기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천시내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사, 병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의 질을 조사한 결과 새집증후군을 일을키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동춘동 E-마트와 남동구 구월동 뉴코아 아울렛, 계양구 작전동 홈 플러스 등 일부 대형할인매장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농도가 1㎥당 114~117㎍을 기록해 위험수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인현동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공기 1㎥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178~538㎍이나 검출됐다. 이는 실내 공기질 중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인 ㎥당 120㎍을 최고 5.5배 정도 초과한 것이다. 남구 주안동 석바위 지하상가의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도 ㎥당 279~389㎍로 나타나 기준치를 최고 3배 가량 넘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상가의 공기 질이 안 좋은 것은 환기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시설 관리자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정한 유지기준보다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