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여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곳이므로 유학 선호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쾌적한 자연환경, 문화 다양성 등이 강점으로 국제학생에게 어필하는 매력이 넘치는데요. 여기에 더해 마음 놓고 공부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렇게 유학생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캐나다 유학 생활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캐나다 풀타임 학업 중 일하기
캐나다 유학생은 학업 중 워크퍼밋 없이 취업해 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한 사람은 업무 경험을 쌓으며 좀 더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바인데요. 크게 캠퍼스 안과 밖으로 나누어 근무 스타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
기본적으로 캐나다 유학 허가증이 있는 유학생은 학교 캠퍼스 외부의 고용주와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유학생은 정규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봄 방학 등에는 풀타임 근무도 가능합니다.
※ 특별 조치에 따른 예외 경우 참고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국제학생은 정규 학기에도 주당 20시간이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
유학 중 캠퍼스 밖에서 일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 유효한 학생비자
• 지정된 학습 기관에서 풀타임 수강 중
• 학업 시작 후 해당기관 결정에 따라 기준 이상의 학업 상태 유지
• 최소 6개월 동안 학위, 졸업장 또는 수료증 취득 가능한 학업, 직업 또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
• SIN (Social Insurance Number) 필수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가 필요하고, 지정 학습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수강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유학 중 상황이 바뀌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2) 풀타임 학업이 아니지만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
더 이상 풀타임으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밖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정규 수업이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경우
• 캐나다 학습 프로그램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해 시작
• 현재 마지막 학기, 학습 프로그램을 완료에 더 이상 풀타임 과정이 필요 없어서 파트타임 공부
캐나다에서 풀타임 정규 프로그램에 등록해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고, 앞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던 국제학생이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학기에 필수 수강 학점이 많지 않아 풀타임 수강이 필요하지 않아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등록한 경우엔 여전히 재학 기간 주당 2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3) 캠퍼스 밖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반면 유학 중 캠퍼스 밖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가 불가능한 유학생
• 어학연수 과정
• 정규 과정이 아니라 일반교양과정 등을 수강하는 학생
• 교환학생
캠퍼스 내에서 근무
유학생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도 있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캠퍼스 내에서 일하기 위한 자격 요건
• 유효한 학생비자
•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보유
• 대학 등 고등교육 이상의 공립 교육기관
•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캐나다 사립학교
학생비자와 SIN 소지는 필수이며, 공립대학이나 학위 수여가 가능한 사립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업 중이어야 합니다.
또 이 경우 캠퍼스 부지에 있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캠퍼스 내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또는 서점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Co-op/인턴, PGWP, 그리고 SOWP
이 밖에도 국제학생과 그 가족이 재학 중 일할 수 있거나 졸업 후 일하게 하는 캐나다의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Co-op
국제 학생은 Co-op 또는 인턴 취업 허가를 통해 학교 재학 중에 합법적으로 유급 근무를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업 비자를 받을 때, 워크퍼밋까지 함께 받아 처음부터 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2) PGWP
졸업 후 취업을 허가하는 PGWP도 있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최대 3년까지 직장을 제한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오픈 워크퍼밋을 제공합니다.
3) SOWP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SO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를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에도 유리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럿 제공하고 있는데요. 졸업 후 취업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턴 또는 취업 경험은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긴 합니다. 경험이 있는 경우 졸업 후 취업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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