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원 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장기 투표지 천 장이 발견됐고
그 이상하게 뭉개진 도장을 찍을 위치에 있었던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죄로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 나는 그런 이상한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
2. 나를 대신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직원으로부터도
그런 도장을 찍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3. 12시간 동안 진행된 투표에서
1,974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투표용지 천 장에
그런 이상한 도장이 찍혀서 돌아다녔다면
분명히 내 눈에 띄었어야 할 텐데
나는 그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
4. 그런 이상한 투표지를 받았다면
천 명 가운데 그 누구라도 항의를 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만약에 그런 투표용지가 천 장이나 있었어도
유권자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투표관리관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며
일장기투표지가 재검표에 대비해
누군가가 투표지를 급하게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의 강력한 증거라는 주장을 탄핵했다.
그런 개소리를 한 놈들이 바로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이다.
Yad Vashem!
그 이름을 기억하라!
이놈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4.15 총선때 경기도 파주을구 금촌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인이 자신의 실수로 투표지 20장에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고
한 장은 일련번호를 쓴 귀퉁이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떼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개표 때 자신의 실수로 인해 정당한 표가 무효 처리될까봐
투표록에 그 사실을 똑똑히 적어 증거로 남겼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재검표할 때 나온
투표지에는 모두 관리관 도장이 찍혀있었고
일련번호가 붙은 채로 발견된 투표지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있었고
경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리 방침에
의로운 검사가 두 번이나 재수사를 지시했으나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그들이 내세운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투표관리관이 착각을 하고 투표록을 잘못 적었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사법부와 경찰, 검찰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째로 썩었다.
우리를 독재체제로 밀어넣는 그들의 범죄적 행태를
내 마음 속에서 끓어 넘치는 가장 높은 강도로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