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용정보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물론 강재 집행및 어쩌구 저쩌구인데여...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여..
내용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의뢰(금년 7월 1일부터 신설 민사집행법 강화)
"본적지(시,군,읍,면)에 채무자 명부 비치및 불특정인 누구나 열람복사가능"
"향후 거주 주소지 주민등록상 채무자 공시예정"
제가 알기로 추심원도 동사무소에서 초본만 뗄수있고 등본은 열람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젠 그럼 등본도 모든것도 다 떼볼수 있다는건지...
그리고 향후 거주 주소지 주민등록상 채무자 공시예정이란말은 등본에 채무자라고
적힌다는얘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재산도 차도 암것도 없고 전세집하나 이천도 안됨 남편명의로 되있는것 뿐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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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의뢰라는게...
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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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0 09: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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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부하나 하셨네요..그런 조항이 있는것은 사실인데요.. 님 빚갚는거 하고 해당사항 없으니 살아가는데 그리고 버는데 신경쓰세요.. 그래서 빚갚죠.. 빚갚는것의 기초는 노동에 의한 수입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