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지난 2020년 초 숭인동 모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회사원 김모(36) 씨는 전세 만기가 가까워진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년 넘게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내용증명을 받았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60%인 1억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매월 약 60만원씩 차감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을 비울 것을 종용했다. 김씨는 “특약도 없고, 새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마음대로 설정한 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며 “집주인이 돈으로 압박하면 대부분 세입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지난해 말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고가 터지자 집주인은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잠잠해진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 1월에 전세 만료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겁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전세 제도에 치가 떨린다고 했는데, 나도 다시는 전세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전세 이자 수준의 월세방을 미리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첫댓글 진짜 인성수준
재섭사
어휴 숨막혀라
기본보증금을 왜 돌려달래 ??계약기간남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