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이수진 선생님 판례암기노트 통스를 구합니다. (여자, 1분)
교재 - 이수진 선생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신 노동법 판례암기노트
방법 - 월~금 매일 오후 3시 30분에 각자 판례암기노트 순서대로 5개를 외운 상태로, 각각 3개씩 답변. (즉 1개는 서로 모두 답변하게 됨)
첫 날 이후로 범위는 누적이며 3개씩 답변한 것 + 1개는 누적 범위에서 답변, 즉 4개씩 답변하게 됨.
판례암기노트의 판례는 약 313개. 이걸 5개씩 5일간 암기하게 되면 1주일에 25개 암기,
모든 판례를 암기하는데는 12.52주가 걸리므로 결석 없이 성실히 한다면 12.04에 시작해서 02.28일정도에 모두 암기 가능.
1기 종강 전에 모든 판례를 암기할 수 있고, 2기 모의고사 때 판례 암기 부담이 매우 적어지며 현출할 수 있게 될 것임.
암기 - 이수진 선생님께 판례암기노트 굵은 표시와 밑줄 표시 차이 여쭈었을 때 굵은 표시 위주로 시작해서 밑줄로 넓혀가라는 피드백 들었음.
사항 본인이 훑어보니 굵은 표시만 암기해서는 판례문구가 이어지지 않고 양도 매우 적어지므로 밑줄 부분+굵은 표시 암기를 원칙으로 함.
벌칙 - 벌금 낼 일 만들지 말자는 의도로 벌칙은 세게 걸겠습니다.
지각 - 3,000원
미리 결석 통보 - 5,000원
당일 결석 통보 - 10,000원
중도 하차 - 50,000원
병결, 가족 일정 등도 허용 두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격 - 제가 여자여서 여자분만 1분 모집합니다.
2기 전까지 노동법 판례 다 외우겠다, 하는 마음 있으신 분만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스터디 특성 상 한번 하면 끝까지 가야합니다. 최대한 결석 없으실 분, 2월 말까지 장기진행 가능하신 분만 신청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결석이 많아 이 스터디를 2월 28일까지 끝내지 못할 경우 2월 29일 ~ 3월 첫째 주 한주 풀로 일정이 있으므로
2월 28일까지 다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3월 두번째 주부터 스터디 재개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 양해하시는 분만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번 수험 때 노동법 판례 암기 시작을 늦게 해서 2기 때 울면서 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1기 종강 ~ 2기 개강 전에 노동법 판례 다 외워서 2기 모고에서 현출 가능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만 신청 부탁드려요.
말투 둥글둥글하신 분, 못 외워도 서로 부둥부둥 으쌰으쌰 격려 해주시며 하실 분, 공부 외의 스트레스 주지 않으실 예의있고 긍정적인 분 모십니다.
시간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했지만, 정 저 시간이 안된다 하시면 협의의사 있습니다.
본문 정독하시고 댓글로 본인 연락처 달아주시면 제 연락처 알려드리고 사전 통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원자 다수일 경우도 마찬가지)
하실 분 정해지면 다음주 월요일(12.04)부터 시작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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