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안부 피해자 항소심 승소
[앵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우리나라 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패소했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패소였지만,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항소심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대로 각각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심은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아예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 관습법상 다른 나라 영토에서 그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 책임은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10대·20대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 최소한의 자유도 억압한 채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국제법을 지키긴커녕 일본제국 정부가 나서 불법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 협정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배상이 끝났는지 일본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아, 아예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7년 전 처음 소송에 나선 21명 중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1명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건 이용수 할머니 한 명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할머니 눈 감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계실 적에 그래도 일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고 해야만‥"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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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2) 日 "유감이다.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
일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이랍니다.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답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네요.
뭐, 너무 당연한(?) 반응이어서
놀랍진 않습니다만.
오매불망 일본과 기시다 형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각하는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겠습니다.
(3) 일본을 대신하여 우리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2천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2024년도 예산 4억2천만원을 신청했다.
앞서 지원재단은 일본 기업 대신 정부가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판결금을 공탁해 변제를 마무리지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법원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제3자 변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원재단의 공탁을 불수리했다.
외교부와 지원재단은 이에 불복해 12건의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까지 다퉈볼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이같은 재판에 대응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겠다는 비용이다.
지원재단은 4억2천만원 중 2억원을 법률 자문료와 소송비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기도 하다. 두 법무법인은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 및 현재의 항고심 12건에 대응하고 있다. 나머지 2억2천만원은 공탁 업무를 위해 지원재단이 만든 ‘기금관리단 티에프(TF)’ 운영비로, 사무실 임차료와 출장비, 사업추진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앞서 법무법인 세종에서 받은 법률 자문의 대가로 34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뒤 외교부는 “제3자 변제 공탁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세한 자문 내용과 여기 수반된 예산은 비공개에 부쳐왔다.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감 직후 열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제동원 관련 소송 대응 예산이 전액 삭감 되도록 당내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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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의 원흉인 일본 기업들 대신
우리 정부가 나서는 제3자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이러자 외교부와 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기 위해 관련 예산 4억2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며 각종 예산 다 날려버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 일본 기업들에게 보상과 사과를 받겠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고...
"그래? 그럼 법적으로 싸우자"며 4억 이상의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법적 싸움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웃음조차 나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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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애국심은 없는데,
현 상황에 분노가 치밉니다.
하지만 ...
부동산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정과 상식에
환호하는 대한민국의 절반 국민들에게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일인가 봅니다.
첫댓글 그저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은 듯 싶네요...
최악
욕 나오네요
뉴라이트는 이 정부 끝나면 파헤쳐야 합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돼라고 하면서도
열씨미 저분들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