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처 장관] "민주유공자법, 중대한 흠결...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
강정애 보훈부 장관 입장 발표
"심사 기준 없어... 사회통합 저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과은 29일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보훈지청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훈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유공자 결정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기준, 범위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또 잘못된 국가유공자 인정이 결국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훈부는 현재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를 911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보상삼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백서에 기록된 명단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로 모든 국가유공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이번 민주유공자법안이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쳐 국론 분열과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도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의료,양로,요양 지원 외에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입 사회통합전형의 대상'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엉역에서 함께 예우받고, 안장될 여지가 있어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에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처럼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법안에 대해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