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올해처음시행하는 근로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에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대상자 아닌지 꼭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신청을 꼭해야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소득이 연 1700만원 이하
2)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총재산이 1억미만 이어야 하며 (주택은 공시지가 5000만원 미만)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는 우편물 받으신분들 계시죠
법인 후불콜 운행하신분들 다들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소득원 확인 됩니다
종소세 신고 하시고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시한은 5월말일 까지 입니다 (5월31일이 일요일이라 6월1일 까지 가능하다네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어디다가 신고 하는건데요..? 세무서에요..? 아님 구청에요...?
인터넷 신청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라고 쳐보세요..
정부에서 주는거는 어떻게든 받아 먹어야 하는데...으흠...
다른사람들이야 받아먹든말든 상관없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자격요건이 되시는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받았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ttp://www.eitc.go.kr/eshome/ ==일루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메 정말 억울하네요 다른조건은 다 되는데 울마누라 앞으로 있는 시골집 공시가격이 5200만원이라 200만원 차이로 신청을 못하네요..ㅠㅠ
가서 알아 봤더니 1,500원 밖에 안되던데요,,,,,,,
세금내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되는건가요?
국세청에 문의해봤는데 대리기사는 적용대상(근로소득자만 되고 사업소득자는 제외)이 아니랍니다. 물론 부부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총소득합계가 1700만원이하여만 가능하답니다. 어느말이 맞을까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원이 단1원이라도 있어야합니다 이제도의 시행목적이 근로는 하지만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대리운전은 국세청에 소득원이 안잡히죠...하지만 법인 후불콜은 콜센타에서 국세청에 신고가 되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 용지가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배달된겁니다 해당되시는분들은 종소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 장려금도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