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 기본서의 종료시기별 분류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즉시범은 행위 종료시 부터 공소시효 종료, 기수, 위법상태 종료
상태범은 행위 종료시 부터 공소시효 종료, 기수, 위법상태 지속
여기서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종료시부터 공소시효 계속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속범은 종료시라는건 행위 종료시인지
위법 상태 종료시부터 기산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 계속범에서 기수는 행위 종료시가 맞을까요 !
첫댓글 살인죄에서 행위종료는 총을 발사한 것이고, 기수는 피해자 사망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에서 종료시란 행위종료시가 아니라 범죄 종료시를 말합니다.시간 순서별로행위종료 기수 범죄종료이렇게 됩니다.
첫댓글 살인죄에서 행위종료는 총을 발사한 것이고, 기수는 피해자 사망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에서 종료시란 행위종료시가 아니라 범죄 종료시를 말합니다.
시간 순서별로
행위종료 기수 범죄종료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