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재명 측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
이재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재명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재명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측 입장에 “저희도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다. 이재명 스스로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출석해달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재명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측은 “이재명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과 괴리돼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bon****
2024-03-19 11:40:48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느니라. 누가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고했나? 잡히면 죽는다. 법은 고무줄이고 법카세금 도둑질해도 괞찮느니라. 다같이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