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오셨는데요
채무가 3000만원 정도 인데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조금 있는데 고시가가 900만원인데요
여기에 3배를 해서 2700만원의 가치가 있단고 판단을 해서
개인 워크아웃이 안될수도 있다는데요.. 이럴수도 있나요?
그 땅은 정말 산에 있는 땅이라 .....
팔리지도 않고 그 땅을 담보로 채무가 또 있습니다.
혹시 저의 같은 경우 개인 워크아웃 부동의가 될수도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부동의 할수도 있겠지만...그런 사유로 안될 일은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셨으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재산을 소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 부동의는 없을 것입니다.
정 힘드시다면.......회생으로 진행하셔도 될것이고..~~~~그래도 워크아웃으로 진행을 하셨으니.
잘 될것입니다. 너무 심려 마십시오.
잘 처리 되시면 후기 꼭 올려주시고..~~~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