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헌법재판관은
‘9인의 현자’가 되어야 한다
입법폭주 내달리는 민주당…
검수완박은 그 완결판
국회주권·헌법주권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나
선출된 권력 물론 중요하지만
입헌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이번 헌재판결 유감이지만
‘9인의 현자’를 기대할 수밖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 2023.03.23 /남강호 기자 >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23판결을
보며 이 경구가 떠올랐다.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이 판쳤다.
그런데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했지만, 법률안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망가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민주 헌정을 지키는 게 존립 목적인
헌재로서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잘못된 판결은 누가 판결하는가?
표면상 이런 억지가 생긴 이유는
이미선 재판관의 판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은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안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4:4로 나뉘어,
전체 인용 또는 전체 기각 쪽에 섰다.
그래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5:4로
인용되고, 법률안의 무효는 4:5로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체 기각 의견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에
있다.
이 입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도
침해되지 않았고, 법률안 무효화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논리정연하다.
다만, 이 논리의 첫 단추인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대한 판단이
아킬레스건이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논리가 와르르
무너진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견이 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3명,
타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7조의 2).
그래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탈당시켜 기타
조정위원으로 임명해, 그 구성을 사실상
4:2로 만들었다.
의결 전에 게임 끝난 것이다.
인용 입장은 당연히 이걸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기각 입장은 민 의원이 무소속이므로
“국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
고,
“탈당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
이라고 판시했다(2022헌라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다.
이런 뻔한 형식 논리로, 물 흐르듯이 전체
기각의 법리를 구성했다.
법의 자동기계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선 재판관의 모순된 판결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이 어긋남은 논리학보다 정치학의 대상이다
이 재판관은 국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존중해
헌재의 적극적 조치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했다.
권한 침해와 달리 법률안의 무효 여부는
자제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이라고 보았다.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은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
고 판시했다.
이 지점에서 전체 인용의 입장(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과 갈린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했다.
헌법상 권한침해사유도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위헌, 위법
상황을 차단해 헌법적 권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리가 정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이 제기한 삼권분립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회주권과 헌법주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민주주의 원리상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는
어찌하나?
나치즘이나 포퓰리즘, 권위주의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난다.
한국은 1987년 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늘
문제였다.
지금은 국회도 큰 문제다.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검수완박은 그 완결판이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철통같이 틀어막는
비토크라시(vetocracy)도 일상화되었다.
이 광풍을 막자면 합헌성을 판단하는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헌법이 통치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전통은 미 제4대 대법원장
존 마셜((John Marshall)이 확립했다.
이로써 힘도, 의사도 없던 사법부가 제3의
권력이 되었다.
하지만 사법부가
“모든 헌법적 문제에서 최종 판정 기관”
이 되면 사법통치(juristocracy)의 압제가
도래한다.
퍼슨 미 대통령의 비판이다.
사법심사권은 절제되어야 한다.
선거 같은 견제 장치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
헌법을 명백히 위배하지 않는 한 의회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결정적 위기를 최종 해결할
심벌로서 왕이나 국교의 수장이 없다.
미국은 ‘9인의 현자’로 불리는 연방 대법관들이
그 역할을 한다.
한국 헌재도 이미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위기를 두 차례나 수습했다.
헌재의 소임은 더 높아야 한다.
속 빈 강정 같은 형식논리로는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없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조성식품
판사가 판관답지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세상의 진리가 모든 물체는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거나 결국 쓰러진다
임명(지명)권자의 사상에 따른 논리 전개였다
문재인에 의해 발탁된 재판관은 철저히 그의
뜻에 따랐다
판관의 사명감을 상실한 정신실종 중심을 잃은
판결이지요
과거 노무현 탄핵재판에서 헌재소장이 노무현에
의해 발탁돼 결국 노무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노무현이 탄핵이 인용되어 물러났더라면
제2의 박근혜 탄핵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쯤
노무현은 만사를 잊고 봉하마을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라는 존재도 결코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
이땅의 모든 판관들이여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자가 되지 말자
중심을 잡자
그리고 오늘의 판결이 내일의 시간에 어떤 거울이
될지 고민하는 판관이 되자
밥좀도
법관들도 온통 이념에 경도돼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갈지 걱정이다.
힘 센 자가 큰소리 치는 무법 천지 사회가
될 것인가?
한숨만 나온다.
곰다이버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하여 재미를 본 더블 민주당과
문재인은 촘촘한 그물을 짜서 대비한 헌재이다.
이 논리의 모순은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음모가 엿보이며 윤석렬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의 복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지금의 그들이다.
서울 性醫學 설현욱
.... 서울 중앙지법의 엉터리 판결들..
윤미향 곽상도 등등 거기에 내 유한양행을 상대로만
4년을 끈 1000억대 조루 신약 판결도이건
국제특허를 받은 신약으로 보면 건국이래 첫 번 째
아니면 두 번 째 신약..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같은 엉터리 신약은 국제특허도
없지요..?
손해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정할 수가 없다..
는 엉터리 논리의 판결을 헌재가 되풀이 한 것 뿐..
헌재재판관들이 자기 출세시켜준 더불어 터진당
눈치를 본 것처럼 요즈음 판사들은 퇴임 후에 갈
거대 로펌 눈치를 보노..?
다들 去勢시켜야..
둥이할머니
이번 판결을 보면서 대한인국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격도 되지않는것들이 임명되어 제주군따라
움직이는 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할 필요도없는곳으로
더불의개들로 짜여진법원이 왜필요합니까
국민여러분 우리한번 물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월산77
'컨닝을 한건 잘못된거지만 그 점수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박근혜대통령 탄핵판결때에도 판결담합의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헌법재핀관들을 전원 재구성해야한다.
SpringNow
이미 그들은 적어도 2017년에 이미 정치에
오염되고 좌익의 볼모가 된 상태였다.
대체적으로 그럴듯하지만 헌재가 2번의 탄핵을
수습을 했다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남극 구렁이
헌법재판소 해산이 답이다.
사법적 잣대가 아닌 정치적 잣대로 판결하는 저런
미친 재판관들이 왜 필요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궤변으로 엉터리 판결한
헌재 당장 없애라. 필요없다.
떠나는배
헌재재판관이 현자소리 들으려면 진영논리부터
벗어나야한다.
진영에 따라 판결이 갈리면 이게 무슨 현자인가,
진영의 노예일뿐이다.
정치과잉의 시대에도 존경받고 중심을 잡아줄수
있는 사회적 어른들이 아쉽다.
나라꼴이 이게 무언가..
알라딘4U
어려서부터 난 판사라는 직업과 대법관이라는
책임을 무겁게 보고 존경하였다.
하지만 지난 5년 종북좌익빨 문개이정권이
들어선후 김명수, 권순일 같은 잡스러운 자들을
본 후로 그 이미지가 완전 180도 바뀌었다.
물론 훌륭한 법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꾸라지 몇 마리들이 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흙탕물로 혼탁하게 한 것이다.
삼족오
김명수 법원 헌재는 토착빠갱이 불순분자 무리가
대부분인걸 현자가 앉을 자리가 있겠나 하니
법치 법질서 파탄내고 토착 빠갱이들 면죄부
시켜주는게 전부인게다
정리해서 쓸어내는 것만이 정답인데~~~,
간첩단 재판 질질 끌고 구렁이 담 넘는거
보면 모르겠나
자독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일삼는 헌재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혁신이 절실하다. 이 엉터리 좌파를
보호하는 역할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양사
미국의 연방대법관 제도와 비교해 우리 사법부에
현자스러운 시스템 운영을 기대하셨네요.
미국이 남부의 흑인노예시대와 서부개척시대.
즉 백인 들의 황금탈취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 헌법이 생겼습니다.
인종차별이 사회문제이고 총기사고가 계속됨니다.
한반도의 훌륭한 민족이 배울점은 미국의 법을
우선시하는 제도와 휴머니즘입니다.
이는 5천년전 부터 갖고있던 사회제도입니다.
물질문명으로 과도하게 변하면서 국민의
사회적응문제가 생겨서인데 바탕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정치인 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국민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