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카페에 들어 오는 군요 죄송....
저도 이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워크 확정되 열심히 변제 하고 있씁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아내 도 어쩔수없이 8월5일
워크 신청 하였읍니다( 참고로 아내꺼는 서류 다운받아11시쯤 접수하니오후3시에끝나더군요
저는 새벽 부터 기다렸는데 부산)
그런데 문제가 생겼읍니다
워크 신청하고 집에오니 채권 가압류 됬다는(7월31일자로)
사본을 집주인이 가져왔더군요
제아내가 전 집주인에게3년전에 500만원을빌려올 1월까지이자를주다가
몇개월 못줫씁니다 하여 전 집주인이 아내 명의로된 월세계약서(참고로 작년12월에
전 집주인이집을 현 주인에게 매도 하여 12월에아내 명의로월세 계약서를작성 하엿읍니다
전 그당시 신불 상태라 아내명의로 하였읍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은1년으로
그리고 올3월12일 집안사정으로제 앞으로명의를 바꿨읍니다)
아내 카드는 최초4월 12일부터 연체 되었구요
질문 드리겠씁니다
워크 신 청시 법 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된 다는데(서류 작성시
기재하는란에.....워크신청하고집에 오니이런 용지가와 몰랏구요)
혹시 이문제로 워크가 취소 되는건 아닌지
올3월에계약서 다시작성하였는데(제명의로)가압류 신청한게6월이나 7월쯤 되는거 같네요
이게 효력이 있는지( 7월 중순쯤ㅈ전 집주인이이자는 필요 없고 원 금만 조금씩 갚아라하여
7월 말부터몇십만원 능력되는데로 입금했는데 이런식으로하는지
전 집주인이 하시는 말씀...올12월에 계약 기간 끝나니깐 자기는 법정금액580만원 찾아 간데요
보증금 1000만원인데 그돈 빼가면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방 얻으라고......어휴)
첫댓글한마디로 상관없습니다. 신용회복신청서에 보시면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채권사들 워크신청후에도 간혹 신청전에 진행하던 법조치는 그냥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크에 문제가
첫댓글 한마디로 상관없습니다. 신용회복신청서에 보시면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채권사들 워크신청후에도 간혹 신청전에 진행하던 법조치는 그냥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님은 단지 집주인이 자기가 받을돈을 받기위해 보증금에 가압류를 한것이니 위에 문제와는 상관없는것이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