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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 연간 총투자한도 |
일반투자자 | 500만원 | 1,000만원 |
적격투자자* | 1,000만원 | 2,000만원 |
전문투자자 | 제한 없음 |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금융자격증 보유 근무경력자
Ⅱ. 개선방안
추진방향 |
| 주요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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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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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과도한 규제 개선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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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강화 |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최소 청약기간 도입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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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1.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사회적
* 상장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중소기업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ㅇ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① 주권상장법인② 주권외의 지분증권,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증권시장에 발행한 법인③ 주권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모집한 법인④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의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 소액공모 공시규제 우회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이용 방지
※ 당초 중소기업 허용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중소기업을 제외
▸ 시장저변확대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으로 인해 개선시에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 개선 사유 >
(시장 저변 확대) 초기에 비해 투자자 수 및 펀딩 성공률이 증가*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저변이 확대
* 투자자 수 : (’16.1분기) 1,255명 → (’18.1분기) 5,110명펀딩 성공률 : (’16.1분기) 44% → (’18.1분기) 83%
ㅇ 관련업계, 국회 등에서도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력제한 폐지를 요청 중
(투자자 측면) 창업기업 중심의 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지속적인 투자도 어려워 안정적 정착에 한계
ㅇ 투자판단에 활용할 정보(실적, 시제품 등)가 부족한 창업 초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측면
ㅇ 창업기업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회수(Exit)까지의 기간이 길어, 최초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기 곤란
(업종간 차이) 업종별로 기업이 성장단계에 도달하는데 소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업력 제한은 불합리한 측면
* 업종별 코넥스(KONEX) 상장까지 소요 기간
건설업 | 교육 서비스업 | 도‧소매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정보 통신업 | 제조업 |
19.0년 | 5.3년 | 9.6년 | 9.4년 | 11.5년 | 11.8년 |
(해외사례) 주요국의 경우 발행인의 업력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 보고회사* 등의 펀딩 이용만 제한
* reporting company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과 유사
2.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발행한도 : 연간 7억원 이하
ㅇ 발행한도 확대 (예:연간 15~20억원 이하)
□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10억원 등) 이상 모집 시 추가 정보(예:직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등) 게재 의무를 부여
* 현행 3억원 이하 : 대표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5억원 이하 :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있는 재무제표5억원 초과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있는 재무제표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개선 사유 >
(후속투자) 일반적인 후속투자(Series A) 규모는 12~15억원(스타트업 생태계 포럼)으로 현행 발행한도는 창업 초기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족
(한도설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집금액의 80%가 모여야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한도설정 가능성은 낮음
※ 기업당 투자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발행한도 확대시에도 투자자별 리스크는 동일
(업력 제한 완화) 업력제한 완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실질적 자금조달 채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도 확대 필요
(해외사례) 현행 발행한도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측면
국가명 | 미국 | 영국 | 일본 | 이태리 |
투자 한도 | 연간 1백만 달러 (약 10.7억원) | 연간 5백만 유로 (약 63.7억원) | 연간 1억엔 (약 9.8억원) | 연간 5백만 유로 (약 63.7억원) |
※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는 발행한도와 무관하게 투자 가능함에 따라 실제 건당 발행금액은 평균 11.6억원으로 발행한도 보다 높음
추진계획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개역량 강화
1. 중개기관의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 주요 내용 >
국가명 | 미국 | 영국 | 일본 | 이태리 |
투자 한도 | 연간 1백만 달러 (약 10.7억원) | 연간 5백만 유로 (약 63.7억원) | 연간 1억엔 (약 9.8억원) | 연간 5백만 유로 (약 63.7억원) |
□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
ㅇ 다만,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적인 경영자문은 금지*
* 사전 경영 자문 허용 시 경영자문을 받은 기업 중심으로만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 → 사전 경영자문은 사후 경영자문 운영 성과를 보고 추후 검토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 개선 사유 >
(업무 제한 합리화) 현행 규정*은 사실상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경영자문을 금지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법117의7③)라고 규정됨에 따라 발행기업 및 예비발행기업에 대한 자문까지 제한
ㅇ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필요‧최소한도로 중개업자 업무 범위를 제한할 필요
(전문성 고려) 중개업자의 경우 펀딩 중개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어 기업에 보다 적합한 자문 제공 가능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국내와 같이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금지하지는 않음
2. 중개기관에 대한 금산법 등 타법상 과도한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
ㅇ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 낮은 위험성 등을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등 과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해왔던 일부 지배구조법 규제는 旣 배제 중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 개선 사유 >
(규제 합리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만 한정*되어 있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도 금지되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매우 제한적
* 일반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는 허용된 주선‧대리 행위 등 금지
ㅇ 금융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해 강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금산법* 등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금산법 §24) 등
(업의 특성) 현재 대다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업태가 통신판매업에 가까운 후원형 크라우드펀딩도 영위 중으로 전통적인 금융업 규제를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
3.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도 적용
※ 투자중개업자의 한 종류로서 투자중개업자와 동일 규제 적용 |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
□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
* 업체별로 상이하나 펀딩 성공시 모집비용의 5% 내외(계약금 및 실사비용 별도)
ㅇ 다만, 받은 증권의 종류 및 조건 등이 크라우드펀딩 진행 증권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대납 사실 공시* 등을 전제로 허용
* 대납 사실 등이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납받은 증권 발행 및 공시는 펀딩 성공 이후에 진행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 개선 사유 >
(창업 기업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중개비용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증권 대납 등을 통해 이용 접근성 확대
※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발행기업 중 업력 2년이하 비중이 44%(151건))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에도 중개증권 취득은 금지중이나 이해상충이 거의 없는 중개비용의 증권 대납은 허용 중
추진계획
투자자보호 강화
1.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금지 |
ㅇ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허용 |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불합격시 청약을 제한
ㅇ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한 투자자만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개선 사유 >
(투자자 보호)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안내하고 있으나, 단순고지* 방식으로 투자자의 이해 여부는 확인 곤란
*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위험을 설명하고 투자자는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박스에 체크
ㅇ 최근 광고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
* 인터넷 포털(SNS 제외)을 통해 발행인 명칭, 업종, 청약기간 등을 게시 허용
(해외사례) 영국의 경우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이해도를 확인하여, 투자자가 이해한 경우에만 청약 허용
참 고
영국 CrowdCube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테스트
□ 영국 CrowdCube의 경우 테스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이해도를 확인하며,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청약 가능
< CrowdCube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청약과정 >
국내 미도입
부분
ㅇ (지식관련 질문: 7개) 창업기업 부도위험, 부도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증권의 비유동성, 배당가능성, 지분율 희석 위험, 분산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
< 테스트 화면(발췌) >
ㅇ (경험관련 질문: 2개) 창업기업 투자경험, 투자자 직업분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
2. 최소 청약기간 도입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크라우드펀딩 청약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 다만, 발행인 게재사항의 중요사항 변경시 7일 이상 청약기간을 부여 |
ㅇ 최소 청약기간(예: 10영업일) 도입 |
□ 발행인 게재사항 등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청약을 받도록 최소 청약기간(예: 10영업일 등) 도입
* 발행인 게재사항의 중요사항 변경 시 추가 청약기간(7일) 부여는 현행 유지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개선 사유 >
(집단지성 활용) 최소한의 청약기간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간 의견교환 등 집단지성의 작동하기 곤란
ㅇ 크라우드펀딩 제도 취지에 따라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 필요
※ 제도 도입 이후 최단 청약기간이 1일에 불과한 사례도 있는 등 청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15% 수준
(청약철회권 보장) 투자자가 청약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의 평가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투자자간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 21일 이상의 청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
3. 발행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발행인은 게재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
*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ㅇ 발행인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하고,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
ㅇ 증권 발행조건 달성시 투자자에게 통지
□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정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
ㅇ 또한, 투자자가 의견교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증권 발행조건* 달성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 청약률 80% 이상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개선 사유 >
(투자자 보호) 투자자가 청약 이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중요사항 변경을 알지 못하고 투자가 확정
ㅇ 최종 투자결정 이전에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투자자간 의견교환 및 경영진 답변 내용 확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중요사항 변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펀딩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펀딩 도중 게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최소화 가능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중대한 공시변경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5영업일 이내 청약의사를 재확인하도록 규정
ㅇ 또한, 청약률 50% 및 100% 달성시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4.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를 권고*
* 발행인 게재사항 작성기준(금감원 모범규준)에서 모집가액 결정방법 및 중개업자와의 관계,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도록 안내 중
ㅇ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 추가
※ 모범규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 일부 전업 사업자의 경우 미게재 중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개선 사유 >
(투자 결정 지원) 발행인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투자자가 발행인의 모집가액 산정방법 등을 통해 발행인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가능
ㅇ 투자자가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이해상충 소지 등을 확인 가능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청약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규정
Ⅲ. 추진계획
◇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8년 중 개정 추진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중개기관의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중개기관에 대한 금산법 등 타법상 과도한 규제 개선
** 기 발표한 매매내역 신고의무 면제,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의 경우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4.18)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8년 중 개정 추진
* 발행한도 확대, 적합성테스트 도입, 최소 청약기간 도입,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의사 재확인,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
*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참고 1
그간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 제도 시행 이후, 투자자 및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 추진
1
투자자 참여 확대 지원
□ 광고규제 완화*(‘17.10월) 및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18.4월)
* 중개업자 홈페이지 → 발행인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SNS 제외)에 단순사실 홍보 허용
** 연간 기업당(200→500만원) 및 총(500→1,000만원)
□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확대(‘17.12월)
* (3,000만원 이하) 100%,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 창업 3년~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 일반투자자 전매제한 기간 단축 : 1년 → 6개월(‘17.10월)
* 발행인, 대주주의 전매제한(1년)은 현행 유지
2
기업 참여 확대 지원
□ 사회적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이용 업력 제한* 폐지(‘18.4월)
* 일반 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이내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가능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전용 투자펀드 조성․운용 및 펀딩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투·융자 지원 확대
<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기업 수 및 정책프로그램 집행현황 >
구 분 | 세부내용 | 현황(‘17년말) | 특 징 | 주 체 |
기업투자 정보마당 | 추천기업 수 | 674개 | 투자희망기업 등록 | 기은 |
등록기업 수 | 18,149개 | |||
투·융자 프로그램 | 성장금융 (K-크라우드펀드 등) | 101.95억(61건) | 청약단계․성공이후 | 성장금융 |
IBK희망펀딩대출 | 19.28억(11건) | 성공이후 대출 | 기은,신․기보 | |
IBK매칭투자조합 | 52억(7건) | 성공이후 투자 | 기은․캐피탈 | |
문화콘텐츠마중물펀드 | 0.61억(10건) | 청약단계 투자 | 기은 |
참고 2
기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① 소규모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의 크라우드펀딩 제한
② 중개업자의 임직원에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적용
③ 중개업자에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
④ 소득 수준 등이 일정 이상인 경우 적격투자자로 인정 |
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라우드펀딩 허용
② 중개업자 임직원은 상장증권 등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면제
③ 중개업자에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면제
④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을 다수 갖춘 경우도 적격투자자로 인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 사행성 업종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시행령 개정)
* (금융업) 금융회사는 고객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담보할 필요(※ 핀테크 금융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미 예외적으로 허용)
(부동산업)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취지 감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상장증권 중개가 안되는 점을 고려,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 면제(법 개정)
* 상장된 지분증권, 동 주권과 관련된 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비상장증권 제외)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위험관리 관련 의무를 면제(법 개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재산의 보관이 금지되어 있어, 부도시에도 투자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법상 재무건전성 유지요건 적용 배제
크라우드펀딩에 일정 규모(2년간 5회/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시행령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기업당 1천만원/총 2천만원으로 일반투자자의 2배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중(현재 입법예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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