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도화역 북쪽 인천대화초등학교 일대 29만3천600㎡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화역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인천시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도화역 북쪽 인천대화초교 일대 29만3천600㎡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2010년 3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도 비싼 주민분담금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이 어렵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가 도화역 북측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 대비 손실률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을 보면,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 제한 등이 풀린다. 이번 조치로 도화역 주변 골목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76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는데, 이 중 66곳은 인천시가 직권 해제한 것이다.
인천시는 구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