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여러명이 술 마시려고
공용이 사용하는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간 경우(옥상문은 개방이 되있고 관리자가 있으나 밤 늦은 시간이어서 별도의 관리자의 허락을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 될 까요?
첫댓글 그 건물 내의 상가 열쇠를 뜯고 들어가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기본서에 판례 있습니다..^^
첫댓글 그 건물 내의 상가 열쇠를 뜯고 들어가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서에 판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