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조의 요청으로 서미화의원이 단순대기에 대해서 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질의와 복지부 답변입니다.
▣ 요청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단순대기 관련 지침 삭제
<질의1>
최중증장애인의 수면시간,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등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곁에 대기하는 것은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그런데 복지부가 정한 지침에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는 조항이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노동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해당 지침을 삭제할 계획이 복지부에는 있습니까?
<질의2>
단순대기시간이 부정수급으로 판정이 나면 급여가 환수됩니다. 급여환수 대상은 활동지원기관이지만 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힘들게 일을 하고도 임금을 환수당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부의 취업사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지침에서 단순대기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 있습니까?
▣ 답변
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순대기 관련 지침 삭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서비스과 최00 사무관(044-202-3341), 김00 주무관(044-202-3342)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급자 개인별 장애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에 사례 반영을 통해 대기시간 인정 기준을 구체화한 바가 있으며
- 판단기준 명확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